홍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 100만 원 — 11~12월 두 달, 모바일 60만 원에서 상향
홍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는 홍성군 발표에 따라 2026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모바일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고, 지류·모바일 합산 월 통합 한도도 100만 원이 됩니다. 지류 구매 자격과 할인 구매 나이, 확인할 곳을 정리했습니다.
홍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 5초 요약
홍성군은 2026년 11월 2일 보도자료에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홍성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류와 모바일을 합친 월 통합 한도도 1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지류(종이) 상품권의 구매 자격과 개별 구매한도는 그대로입니다. 할인율은 이번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아 판매 앱과 군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11~12월 한시, 홍성군 2026-11-02 발표
- 모바일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 통합 한도지류+모바일 월 100만 원
- 그대로지류 구매 자격·개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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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는 확정입니다. 홍성군이 2026년 11월 2일 발표한 대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모바일 상품권 월 구매한도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고, 지류와 모바일을 합친 월 통합 한도도 100만 원이 됩니다.
10초 요약: 확정(홍성군 2026-11-02 보도자료, 경제정책과) / 기존 모바일 월 60만 원 / 11~12월 모바일·통합 한도 월 100만 원, 지류 자격·개별 한도는 그대로 / 할인율·2027년 한도는 판매 앱과 군 공지로 확인

공식 경로 — 홍성사랑상품권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
홍성사랑상품권은 홍성군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홍성군 안에서만 쓰는 상품권)입니다. 이번 한도 확대는 따로 신청하지 않고, 구매할 때 한도가 늘어난 상태로 적용됩니다.
- 발표: 홍성군청 누리집 → 군정소식 → 홍보·언론 → 보도자료(2026-11-02,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
- 상품권 안내: 홍성군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지역경제 → 홍성사랑 상품권
- 문의: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882
홍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무엇이 바뀌나
| 구분 | 기존 | 11~12월 |
|---|---|---|
| 모바일 월 구매한도 | 60만 원 | 100만 원 |
| 지류·모바일 월 통합 한도 | 보도자료에 기존 값 없음 | 100만 원 |
| 지류 구매 자격·개별 한도 | 현행 | 현행 그대로 |
| 적용 기간 | — |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

통합 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한 달에 지류를 30만 원 샀다면 모바일로는 70만 원까지 더 살 수 있는 셈입니다. 군은 연말 선물 구입과 외식, 생필품 구매에 상품권을 쓰도록 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을 늘리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이번 보도자료에는 할인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홍성군 안내 페이지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명절 또는 군수가 특별히 지정하는 기간에 할인 판매」라고만 적혀 있어, 구매 전에 판매 앱 화면에서 할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구매 나이와 상품권 종류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안내」 페이지(2026년 7월 24일 수정) 기준 내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종류 | 지류 3종(1천 원권·5천 원권·1만 원권), 모바일, 카드형 |
| 지류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5년 |
| 지류 할인 구매 | 만 65세 이상(액면가 구매는 만 19세 이상) |
| 모바일 할인 구매 | 만 19세 이상 |
| 가맹점주 | 지류 할인 구매 불가 |
팩트체크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종이 상품권도 100만 원」? 아닙니다. 지류의 구매 자격과 개별 한도는 그대로이고, 늘어나는 것은 모바일 한도와 통합 한도입니다.
- 「계속 100만 원」? 홍성군은 1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1월 이후 한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안내 페이지와 숫자가 다름: 7월에 수정된 안내 페이지에는 모바일 월 50만 원·통합 50만 원으로 적혀 있지만, 11월 보도자료는 기존 모바일 한도를 60만 원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구매 화면의 한도를 기준으로 보고, 다르면 경제정책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홍성사랑상품권은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모바일·통합 한도가 월 100만 원으로 늘고, 지류 자격과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판매 앱에서 이번 달 남은 구매 가능 금액과 할인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류로 살지 모바일로 살지도 함께 정해 두면 통합 한도 안에서 계산하기 쉽습니다.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2026에, 다른 지역 사례는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와 탐나는전 캐시백에 정리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홍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는 언제 늘어나나요?
홍성군 발표 기준으로 2026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입니다. 연말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춘 한시 조치라서, 2027년 1월 이후 한도는 군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모바일은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모바일 홍성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가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Q지류와 모바일을 합치면 얼마인가요?
지류와 모바일을 합산한 월 통합 구매한도도 100만 원입니다. 지류를 산 만큼 모바일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보면 됩니다.
Q종이(지류) 상품권 한도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홍성군은 지류 상품권의 구매 자격과 개별 구매한도는 현행과 같게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Q할인율은 얼마인가요?
이번 보도자료에는 할인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홍성군 안내 페이지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명절 또는 군수가 특별히 지정하는 기간에 할인 판매」라고만 적혀 있어, 구매 시점의 할인율은 판매 앱과 군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Q누가 할인 구매를 할 수 있나요?
홍성군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지류 할인 구매는 만 65세 이상, 모바일 할인 구매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지류는 할인 없이 액면가로 사는 것이라면 만 19세 이상이 살 수 있습니다.
Q가게 주인도 할인해서 살 수 있나요?
홍성군 안내 페이지에는 가맹점주는 지류 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Q홍성군 안내 페이지 한도와 숫자가 다른데요?
2026년 7월 24일 수정된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안내」 페이지에는 모바일 월 50만 원, 통합 50만 원으로 적혀 있지만 11월 2일 보도자료는 기존 모바일 한도를 60만 원으로 설명합니다. 안내 페이지가 갱신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실제 구매 화면의 한도를 기준으로 보고, 다르면 경제정책과(041-630-1882)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어떤 종류의 상품권이 있나요?
지류 3종(1천 원권·5천 원권·1만 원권), 모바일, 카드형이 있습니다. 지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
Q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홍성군에 등록된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가맹점 현황은 홍성군 누리집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에서 확인합니다.
Q산 상품권을 다시 팔거나 현금으로 바꿔도 되나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이 아닌 사람에게 다시 팔거나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되팔기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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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홍성군청 보도자료 「홍성군, 연말 맞아 모바일 홍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2026-11-02,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 — 11~12월 2개월 한시, 모바일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지류·모바일 합산 월 통합 한도 100만 원, 지류 구매 자격·개별 한도 현행 유지 (2026-11-03 브라우저 확인)
- 홍성군청 「홍성사랑 상품권 안내」(최종수정 2026-07-24, 경제정책과 041-630-1882) — 지류 3종·모바일·카드, 권면금액 10% 범위 할인 판매(명절 또는 군수 지정 기간), 할인 구매 연령 지류 만 65세 이상·모바일 만 19세 이상, 가맹점주 지류 할인구매 불가, 지류 유효기간 5년 (2026-11-03 브라우저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가맹점 등록, 재판매·환전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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