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과 한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겨울(12~3월)에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받습니다. 대상별 월 한도, 에너지바우처와의 관계, 신청 방법을 산업통상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중증장애인·유공자·다자녀 가구의 가스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겨울(12~3월) 월 한도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수급 가구 14만 8천 원, 받는 수급 가구 8만 6천 원입니다. 경감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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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스요금을 매달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겨울(12~3월)에는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경감됩니다.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실 때입니다.
대상별 한도는 산업통상부 고시가 정합니다. 신청하셔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확인 서류 |
|---|---|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확인서 |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 증명 |
| 국가·독립유공자 | 유공자증 |
|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표 |
전자정부로 확인되는 서류는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별 월 한도
| 대상 | 겨울(12~3월) | 4~11월 |
|---|---|---|
| 생계·의료 (바우처 미수급) | 148,000원 | 9,900원 |
| 주거·교육·차상위 (미수급) | 148,000원 | 4,950원 이하 |
| 생계·의료 (바우처 수급) | 86,000원 | 9,900원 |
| 중증장애인·유공자 | 72,000원 | 9,900원 |
| 차상위확인서 대상·다자녀 | 18,000원 | 2,470원 |
4~11월 한도는 주거급여·차상위 4,950원, 교육급여 2,470원입니다. 취사용으로만 쓰는 가구는 별도의 낮은 한도(420~1,680원)가 적용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받는지에 따라 겨울 한도가 다릅니다. 바우처를 받지 않으면 월 14만 8천 원, 받으면 월 8만 6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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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 사용요금에서만 깎습니다: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경감이 적용됩니다.
- 고객번호 1개에 적용됩니다: 한 가구에 한 고객번호입니다.
- 계량기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용자와 계량기를 함께 쓰면 단지 단위로 따로 계산합니다.
산업통상부는 겨울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9만 2천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월 14만 8천 원씩 4개월을 받는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도시가스 회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 다자녀·외국인 가구: 전자정부로 자격 확인이 어려우면 신청서와 서류를 주소지 도시가스 회사에 냅니다.
- 대신 신청: 행정복지센터가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대신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신청한 다음 날부터 경감되고, 그달 한도는 적용한 날수만큼 나누어 계산합니다(지침 제6조).
놓치기 쉬운 점: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경감되지 않고, 지난 기간으로 거슬러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한도가 큰 겨울(12~3월)이 오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처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차근차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같은 대상에게 할인이 있으니,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도시가스 경감은 못 받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받는지에 따라 겨울철 한도가 다릅니다. 받지 않으면 월 14만 8천 원, 받으면 월 8만 6천 원입니다.
Q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경감은 고객번호 1개에 적용됩니다. 주소가 바뀌면 새 주소의 고객번호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중앙난방 아파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는 경감 대상자의 가스계량기가 다른 사용자와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분되지 않은 단지는 단지 전체 요금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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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4호, 2025-12-01 시행) 제2조(경감지원 한도·기본요금 제외)·제6조(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일할 계산)·제3조(경감신청: 도시가스사업자·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정부24·복지로, 대신신청)·별표 1(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지원한도)
- SK E&S 강원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 안내」(대상별 동절기·동절기 제외·취사용 월 한도표, 신청 서류)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5-11-12) 「겨울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난방비 최대 59만 2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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