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2026 — 10만 원 넘는 구간 44% 공제, 올해 기부분부터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이 44%로 올랐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4천 원을 공제받고 답례품 6만 포인트를 받습니다. 올해 공제는 12월 31일 기부분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5초 요약
고향사랑기부는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4%로 새로 생겼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20만 원 초과분(2,000만 원 이하)은 16.5%를 공제하고, 기부액의 30% 한도로 답례품 포인트를 줍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 공제율10만 원까지 100%, 10만~20만 원 44%, 20만 원 초과 16.5%
- 답례품기부액 30% 한도 포인트, 유효기간 5년
- 2027년지역별 차등 공제안 추진(최대 55%·27.5%), 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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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2026년 기부분부터 확정적으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4% 공제율이 새로 붙었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4천 원을 공제받고,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10초 요약: 2026년 기부분부터 시행 중(확정) / 10만 원까지 100%·20만 원 초과 16.5%는 그대로 / 10만~20만 원 구간 44% 신설, 2027년 지역별 차등안은 추진 단계 / 고향사랑e음에서 12월 31일까지 기부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낸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것)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한 사람이 1년에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누적 기부액 | 2025년까지 | 2026년 기부분부터 |
|---|---|---|
| 10만 원 이하 | 100% | 100% |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 16.5% | 44% |
| 2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16.5% | 16.5% |
| 특별재난지역 20만 원 초과분 | 33% | 33% |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소득세 90,909원만 보이고, 지방소득세 9,090원은 따로 빠집니다.
기부액별로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은 구간별로 나눠서 더하면 됩니다.
- 20만 원 기부: 10만 원 × 100% + 10만 원 × 44% = 14만 4천 원 공제, 답례품 포인트 6만 원
- 50만 원 기부: 10만 원 + 4만 4천 원 + 30만 원 × 16.5%(4만 9천 5백 원) = 19만 3천 5백 원 공제, 답례품 포인트 15만 원
- 100만 원 기부: 10만 원 + 4만 4천 원 + 80만 원 × 16.5%(13만 2천 원) = 27만 6천 원 공제, 답례품 포인트 30만 원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100만 원을 기부하면 80만 원에 33%가 적용돼 40만 8천 원을 공제받습니다. 답례품 30만 원어치를 더하면 70만 8천 원 상당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고, 남은 공제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받습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기부하나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입니다. 기부 가능 시간은 새벽 1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입니다.
- 기부처 고르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와 강남구 모두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답례품 고르기: 기부액의 30% 한도로 포인트가 쌓이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영수증: 기부 정보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기부 후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 기부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은 밤 11시 30분에 기부가 닫히므로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지역별 차등안, 확정됐나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지역(우대지역)에 기부할수록 공제를 키우는 안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르면 우대지역 기준 10만~20만 원 구간은 44%에서 55%로, 20만 원 초과분은 16.5%에서 27.5%로 오르는 안입니다.
- 사실: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50만 원을 기부하면 현행 193,500원에서 최대 237,500원으로 공제가 늘어난다는 예시가 함께 나왔습니다.
- 아직 아닌 것: 어느 지역이 우대지역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세법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금은 확정된 공제율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 기준으로 확실한 것은 올해 기부분에 적용되는 44% 구간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부분부터 20만 원까지는 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기부액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고향사랑기부를 이미 했는지, 했다면 누적 금액이 얼마인지 고향사랑e음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부 전인지, 10만 원까지 이미 채웠는지에 따라 유리한 추가 금액이 다르니 그 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연말을 응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제주 탐나는전 캐시백, 지역사랑상품권 2026.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이 2026년에 바뀌었나요?
네. 2026년 기부금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4% 공제율이 새로 적용됩니다. 10만 원까지 100%, 20만 원 초과분 16.5%는 그대로입니다.
Q20만 원을 기부하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10만 원(100%)과 10만 원의 44%인 4만 4천 원을 더해 14만 4천 원을 공제받습니다. 답례품 포인트 6만 원어치를 더하면 20만 4천 원 상당의 혜택입니다.
Q10만 원만 기부하면요?
10만 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소득세 90,909원이 보이고, 지방소득세 9,090원이 따로 공제됩니다. 답례품 포인트 3만 원어치를 더해 13만 원 상당입니다.
Q100만 원을 기부하면요?
10만 원 + 4만 4천 원 + 80만 원의 16.5%인 13만 2천 원으로 27만 6천 원을 공제받습니다. 답례품 포인트 30만 원어치를 더하면 57만 6천 원 상당입니다.
Q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다른가요?
선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2,000만 원 이하)을 33%로 공제합니다. 100만 원 기부 시 40만 8천 원을 공제받습니다.
Q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기부할 수 없습니다.
Q한 해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입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Q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공제받을 세금이 없으면 공제액도 없습니다. 이월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Q2027년에는 공제율이 더 오르나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지역에 기부하면 10만~20만 원 구간을 최대 55%, 20만 원 초과분을 최대 27.5%로 올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법 개정과 시행령으로 확정돼야 하므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Q기부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하나요?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면 기부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가 홈택스에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 후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Q답례품 포인트는 언제까지 쓰나요?
기부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며 쌓아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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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개인만 기부, 거주지 제외, 연간 2,000만 원, 10만 원까지 100%·10만~20만 원 44%(2026년 기부금부터 신설)·20만 원 초과 16.5%·특별재난지역 33%, 이월공제 미적용, 답례품 30%·포인트 유효기간 5년 (2026-11-08 확인)
-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10만 원 기부 시 소득세 90,909원·지방소득세 9,090원, 20만 원 20만 4천 원 상당, 100만 원 57만 6천 원(특별재난지역 70만 8천 원), 영수증 홈택스 1~2개월 (2026-11-08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지역 여건에 따라 세제혜택 더 두텁게!」 — 2026 세제개편안, 2027년 1월 1일부터 우대지역 10만~20만 원 55%·20만 원 초과 27.5% 안, 50만 원 기부 193,500원→최대 237,500원, 세부 지역은 시행령 (2026-08-12, 2026-11-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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