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26 지급 나이·금액·신청 방법, 지역별 추가금까지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주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월 5천~2만 원을 더 줍니다. 2027년 10세 미만 확대, 출생 60일 안 신청 소급, 2027년 1월 21일 바뀌는 신청 절차를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 2026 5초 요약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줍니다. 수도권 밖에 살면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사람이 줄어 나라가 정한 지역)은 월 1만~2만 원을 더 받아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나이는 법에 정해진 대로 2027년 10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으로 해마다 1세씩 올라갑니다. 지금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법에 정해짐)
- 금액월 10만 원 + 지역 추가 5천~2만 원 + 상품권 1만 원
- 신청출생 60일 안 신청 →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급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밖에 살거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월 5천~2만 원을 더 받고, 지금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나이 — 2026년 9세 미만, 2029년까지 해마다 1세씩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은 아동수당을 13세 미만 아동에게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법 부칙에 해마다 나이를 1세씩 올리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 연도 | 지급 나이 | 근거 |
|---|---|---|
| 2026년 | 9세 미만 | 아동수당법 부칙(2026-03-20) |
| 2027년 | 10세 미만 | 같은 부칙 |
| 2028년 | 11세 미만 | 같은 부칙 |
| 2029년 | 12세 미만 | 같은 부칙 |
| 2030년부터 | 13세 미만 | 법 제4조 제1항 |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생일과 관계없이 그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받습니다.
나이가 늘어나면서 2026년 4월 24일에는 2017년 1월~2018년 3월생에게 2026년 1~3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43만 명에게 1,68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금액 — 기본 월 10만 원, 지역에 따라 최대 월 13만 원

기본 금액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입니다.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수도권 밖과 인구감소지역(사람이 크게 줄어 나라가 정한 시·군·구)에 사는 아동에게 돈을 더 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 사는 곳 | 기본 | 지역 추가금 | 상품권 추가금 | 합계(월) |
|---|---|---|---|---|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10만 원 | 없음 | 없음 | 10만 원 |
|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제외) | 10만 원 | 5천 원 | 없음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지역 | 10만 원 | 1만 원 | 1만 원 | 최대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 중 복지부 고시 지역 | 10만 원 | 2만 원 | 1만 원 | 최대 13만 원 |
상품권 추가금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으로 줄 때 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듣고 조례를 고친 뒤 시행하므로, 시작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역 추가금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 뒤 주민센터에서 지급 금액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0~1세는 부모급여가 아동수당에 더해집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은 2세 미만 아동에게 돈을 더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부모급여」라고 부르는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나이 | 아동수당 | 더 받는 돈(시행령 제2조) |
|---|---|---|
| 1세 미만 | 월 10만 원 | 월 100만 원 |
| 1세 이상 2세 미만 | 월 10만 원 | 월 50만 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더 받는 돈 가운데 일부가 보육료 이용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모급여·출산 지원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 출생 60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현재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신청해야 받습니다. 법 제10조 제2항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거슬러 올라가 지급하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고르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 온라인 신청
- 서류 준비: 보호자 신분증, 아동과 보호자 정보, 받을 통장
- 신청서 내기: 출생신고 때 다른 출산 지원과 함께 낼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습니다
- 조사·결정: 시·군·구가 자격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정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 매월 지급: 결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또는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2026년 현재 법으로는 신청한 날이 기준입니다. 60일을 넘기면 그 사이 몇 달 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21일부터 바뀌는 점 — 신청 조항 삭제
2026년 10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뀌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금(2026년) | 2027년 1월 21일부터 |
|---|---|---|
| 신청 | 보호자가 신청(제6조) | 신청 조항 삭제 |
| 언제부터 받나 | 신청한 달부터(60일 안이면 출생월부터) | 태어난 날 등이 속한 달부터 |
| 결정 전 몫 | — | 첫 지급 때 한꺼번에 지급 |
| 받지 않으려면 | 신청하지 않음 |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철회 가능) |
법 조문은 바뀌었지만 실제 절차(언제 통보가 오는지, 통장을 어떻게 등록하는지)는 시행령 개정과 보건복지부 안내로 정해집니다. 2027년 1월 전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지금 규칙대로 60일 안에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을 주고, 사는 곳에 따라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습니다. 지급 나이는 법에 정해진 대로 2027년 10세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오늘은 우리 집 주소가 인구감소지역인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이 신청 기한인지, 지역 추가금인지 하나만 정해 차례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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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2026년에는 9세 미만 아동이 받습니다. 아동수당법 부칙에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법 본문대로 13세 미만이 됩니다.
Q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생일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받습니다.
Q아동수당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기본 금액은 매월 10만 원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월 5천 원~2만 원이 더해지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이 또 더해집니다.
Q지역 추가금은 어디에 살면 받나요?
아동수당법 시행령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밖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 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은 월 2만 원입니다.
Q최대로 받으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기본 10만 원에 고시 지역 추가금 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추가금 1만 원을 더하면 월 13만 원입니다. 상품권 추가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거쳐 시행됩니다.
Q수도권에 살면 추가금이 없나요?
시행령의 추가금은 수도권 밖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이 대상입니다.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구감소지역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아동수당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2026년 현재 법에서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거슬러 올라가 지급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Q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주민센터에서 안내합니다.
Q2027년부터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년 10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신청 조항을 없애고, 태어난 날 등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바꿨습니다. 세부 절차는 시행령 개정과 보건복지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0~1세 아이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같이 받나요?
네.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과 시행령에 따라 1세 미만은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만 원이 아동수당 10만 원과 별도로 더 지급됩니다.
Q2026년 4월에 소급 지급된 돈은 무엇인가요?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9세 미만까지 늘어나면서, 2017년 1월~2018년 3월생에게 2026년 1~3월분을 4월 24일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43만 명에게 1,68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Q아동수당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은 나이 기준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 오래 머무는 등 지급이 멈추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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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2026-09-10 시행본) — 제4조 13세 미만 월 10만 원·2세 미만 추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월 2만 원 범위 추가·상품권 지급 시 월 1만 원 추가, 제10조 제2항 출생 60일 안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2026-10-20 개정(2027-01-21 시행) 제6조 삭제·제10조 출생일 달부터 지급, 부칙(2026-03-20) 2026년 9세·2027년 10세·2028년 11세·2029년 12세, 2017년생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시행령」(2026-09-10 시행본) — 제2조 1세 미만 월 100만 원·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 원, 인구감소지역 월 1만 원(고시 지역 월 2만 원), 수도권 밖 비인구감소지역 월 5천 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2026-04-24, 복지로 게재) — 2026-03-20 법 개정, 2017.1~2018.3생 1~3월분 4월 24일 소급, 약 43만 명 1,687억 원, 4월 지급 대상 약 25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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