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금액과 신청

2026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아동수당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부모급여, 2026년 9세 미만으로 넓어진 아동수당 월 10만 원과 연도별 확대 일정,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금액,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는 이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 지급, 우리 아이 금액 확인 도구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급여로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아동수당 월 10만 원이 따로 나와요.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9세 미만까지 받고, 해마다 한 살씩 넓어져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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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얼마를 받나요
  2. 아동수당, 해마다 넓어져요
  3. 우리 아이 금액 확인하기
  4. 60일,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기쁜 만큼 챙길 것도 정말 많죠. 그중에 놓치면 그대로 손해 보는 게 바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신청이에요. 날짜 하나만 늦어도 받을 돈이 줄어들거든요. 자, 금액부터 신청 날짜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 나이 부모급여 (월) 아동수당 (월)
0세 (1세 미만) 100만 원 10만 원
1세 (2세 미만) 50만 원 10만 원
2세 ~ 9세 미만 – 10만 원

부모급여는 법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주는 아동수당이에요. 그래서 0세 아기는 부모급여 10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한 달에 110만 원을 받아요.

놓치기 쉬운 점: 수도권 밖에 살면 아동수당이 조금 더 나와요.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 원(정부가 고시한 지역은 2만 원),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월 5천 원이 추가돼요(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 상당이 한 번 더 붙어요(아동수당법 제4조 제7항).

아동수당, 해마다 넓어져요

2026년 3월 아동수당법이 바뀌어서, 받는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요.

연도 아동수당 받는 나이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그 뒤 13세 미만

2017년생 아이는 특별히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매달 받아요. 8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아이도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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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숫자는 60일이에요.

  1.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 이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아요(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2.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요. 늦은 만큼 앞의 달은 받지 못해요.
  3. 신청하는 곳: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어요. 주소지가 아닌 곳에 내도 주소지로 넘겨 줘요.

놓치기 쉬운 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현금 대신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는 방식은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전기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출산가구는 3년 동안 전기요금 30%(월 1만 6천 원 한도)를 깎아 주니 전기요금 복지할인도 함께 챙기세요. 자녀가 있는 근로 가구라면 세금 사전의 자녀장려금도 확인해 보시고요. 아기 서류 챙기실 때 이 두 가지도 같이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하나요?
A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주는 아동수당이에요(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그래서 아동수당 신청과 함께 처리돼요.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에 하고,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어요.

Q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육서비스 이용권(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어요(아동수당법 제10조 제4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받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Q우리 아이가 2017년생인데 아동수당이 끊겼어요.
A

2026년 3월 법이 바뀌면서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받아요.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끊겼던 아이도 2026년 1월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아동수당법 부칙 제21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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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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