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달라진 신청 조건과 방법
양육비 선지급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합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신청 요건 3가지,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과 결정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5초 요약
양육비 선지급(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나라가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 부모에게 받아 내는 제도)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전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 이제 양육비 채권이 있고, 최근 3개월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고, 이행 절차를 밟고 있으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합니다.
- 바뀐 점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 10월 29일 시행
- 금액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성년이 될 때까지
- 신청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 · 상담 1644-6621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2026년 4월 28일 공포)으로 확정돼 시행 중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습니다.
10초 요약: 확정·시행(2026-10-29, 양육비이행법 개정) / 그동안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 이제 소득 대신 양육비 채권·최근 3개월 이행액·이행 절차 3가지만 확인, 서류도 줄어듦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 신청, 상담 1644-6621

공식 경로 — 어디서 신청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나라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그 돈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비양육부모)에게서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처음 시작됐습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
- 우편 신청: 누리집 서식 내려받기에서 신청서를 받아 우편으로 보냅니다.
-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방문 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무엇이 바뀌었나 — 현행과 변경 비교
지금 상황 기준으로 달라진 점은 「소득을 보느냐」와 「서류를 얼마나 내느냐」 두 가지입니다.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기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폐지(소득 상관없음) |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조사 서류 직접 제출 | 가족관계·소득 서류 직접 제출 부담 없어짐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같음 |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같음 |
| 근거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 같은 조문, 소득 요건 조항 삭제(법률 제21600호) |

소득 대신 확인하는 요건 3가지
- 양육비 채권: 판결·조정·협의처럼 상대 부모에게 받을 양육비가 정해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행액: 신청한 달 바로 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 이행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받을 돈을 대신 받아 내는 일)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끝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팩트체크 — 맞는 말, 틀린 말
| 들리는 말 | 지금 상황 기준 사실 |
|---|---|
| 한부모면 소득 상관없이 바로 월 20만 원 | 아님. 소득은 안 보지만 요건 3가지를 맞춰야 하고 금액은 「최대」 20만 원 |
| 아직 추진 중인 법안 | 아님. 2026년 4월 28일 개정 법률이 10월 29일부터 시행 중 |
| 소득기준이 없으니 서류도 필요 없음 | 아님. 소득·재산 서류 부담이 줄었을 뿐, 신청서와 요건 확인 자료는 필요 |
| 나라가 준 돈은 갚지 않아도 됨 | 반은 맞음. 신청인이 아니라 비양육부모에게 받아 내고, 거짓으로 받았으면 신청인도 돌려줘야 함 |
|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같은 제도 | 아님.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제도로, 대상과 금액이 다름 |
놓치기 쉬운 점: 많은 분들이 소득기준이 없어졌다는 소식만 보고 신청서를 먼저 내지만, 의외로 「이행 절차 진행 중」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신청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뒤 절차 — 결정·중지·반환

- 결정: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 변동 신고: 상대 부모가 양육비를 준 사실, 양육자나 채권 금액이 바뀐 사실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 중지: 상대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해 선지급 사유가 없어지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취소·반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결정이 거슬러 올라가 취소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는 일이 자녀 생활을 위태롭게 하면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비양육부모에게서 받아 내는 실적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제도 시작부터 2026년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5년 7~12월 지급분 77억 원(4,949건) 가운데 9월 말까지 1,169건(건수 기준 23.62%), 11억 원(금액 기준 14.66%)을 받아 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말부터 아직 내지 않은 사람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정리
양육비 선지급은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없어져, 요건 3가지만 맞으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내 양육비 채권 근거(판결·조정 등)와 최근 3개월 받은 금액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이미 신청하셨나요, 아직인가요? 이미 신청했다면 선지급 신청서를 바로, 아직이라면 지원 신청과 함께 내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이 따로 있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과 만 9~24세 생리대 바우처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는 확정됐나요?
확정돼 시행 중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4월 28일 개정(법률 제21600호)되어 10월 29일부터 시행됐고, 소득 요건을 정하던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Q예전 소득기준은 어땠나요?
그동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양육비 선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입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민법상 만 19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안내 자료에 「18세까지」로 적힌 곳이 있지만, 법은 민법상 성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Q소득이 높아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은 더 보지 않지만 요건 3가지는 그대로 맞춰야 합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한 달 바로 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며,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Q양육비 채권이 무엇인가요?
상대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판결·조정·협의 같은 법적 근거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정해진 근거가 있어야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이행 절차 진행 중」은 무엇을 말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받을 돈을 대신 받아 내는 일)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기 위한 다른 법적 절차를 끝냈거나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Q어디서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상담은 1644-6621(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받습니다.
Q신청하면 언제 결정되나요?
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Q서류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소득기준이 없어지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용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내던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서식이나 상담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상대 부모가 양육비를 다시 주기 시작하면요?
양육비를 다시 받거나 채권 금액이 바뀌는 등 요건이 달라지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상대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해 선지급 사유가 없어지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Q거짓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선지급 결정이 거슬러 올라가 취소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돌려주는 일이 미성년 자녀의 생활을 위태롭게 하면 면제하거나 줄여 줄 수 있습니다.
Q나라가 먼저 준 돈은 누가 갚나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 부모(비양육부모)에게서 받아 냅니다. 2025년 7~12월 지급분 77억 원 가운데 2026년 9월 말까지 11억 원(금액 기준 14.66%)을 받아 냈고, 국세청이 10월 말부터 안 낸 사람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2026-10-29, 정책브리핑 첨부 PDF) — 10.29부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요건 3가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2026.9월까지 8,514가구·13,442명·약 253억 원, 회수 1,169건(23.62%)·11억 원(14.66%), 신청 누리집·우편, 1644-66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00호, 2026.4.28. 일부개정, 2026.10.29. 시행) — 제21조의6 선지급 신청 요건(소득 요건 삭제), 제21조의7 30일 안 결정·30일 연장, 제21조의8 취소·중지, 제21조의9 반환명령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안내, 월 20만 원, 온라인 신청, 상담 1644-6621(평일 09:00~18:00),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