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지원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기초연금 금액과 받는 기준

2026년 기초연금을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수준 대상,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주소지 시·군·구 신청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 금액 확인 도구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드려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요.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얼마를 받나요
  3. 우리 부모님 금액 확인하기
  4. 받을 수 없는 경우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65세가 넘으셨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라서, 국민연금을 안 내셨던 분도 받을 수 있어요. 자,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3조가 정한 기준은 두 가지예요.

조건 2026년 기준
나이 65세 이상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95만 2천 원 이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받는 분이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정해요.

놓치기 쉬운 점: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과 달라요.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하고,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서 더해요.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세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상황 한 사람이 받는 최대 금액
혼자 받을 때 월 349,700원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각 20% 감액 (월 279,760원)
  1.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줄여요(제8조 제1항).
  2.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따로 계산해서 더 적을 수 있어요(제5조).
  3. 소득 연계: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일부가 줄 수 있어요(제8조 제2항).

우리 부모님 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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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는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제3조 제3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신청하는 곳: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동의서 제출: 본인과 배우자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함께 내요(제10조 제2항).
  3. 조사와 결정: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받을지와 금액을 정해요.

놓치기 쉬운 점: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예요.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신다면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챙겨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시는 날, 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인정액이 뭔가요?
A

월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친 것이에요.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2026년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면 시·군·구가 조사해서 정해요.

Q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A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결정돼요.

Q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A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연금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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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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