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액과 받는 기준
2026년 기초연금을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수준 대상,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주소지 시·군·구 신청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 금액 확인 도구를 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드려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요.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65세가 넘으셨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라서, 국민연금을 안 내셨던 분도 받을 수 있어요. 자,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3조가 정한 기준은 두 가지예요.
| 조건 | 2026년 기준 |
|---|---|
| 나이 |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받는 분이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정해요.
놓치기 쉬운 점: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과 달라요.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하고,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서 더해요.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세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 상황 | 한 사람이 받는 최대 금액 |
|---|---|
| 혼자 받을 때 | 월 349,700원 |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 각각 20% 감액 (월 279,760원) |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줄여요(제8조 제1항).
-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따로 계산해서 더 적을 수 있어요(제5조).
- 소득 연계: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일부가 줄 수 있어요(제8조 제2항).
우리 부모님 금액 확인하기
선택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제3조 제3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는 곳: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동의서 제출: 본인과 배우자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함께 내요(제10조 제2항).
- 조사와 결정: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받을지와 금액을 정해요.
놓치기 쉬운 점: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예요.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신다면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챙겨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시는 날, 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월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친 것이에요.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2026년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면 시·군·구가 조사해서 정해요.
Q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결정돼요.
Q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연금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기초연금 누리집(보건복지부) 공지사항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월 395.2만 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6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65세 이상·선정기준액 이하, 수급자 70% 수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제외)·제5조(기준연금액 매년 고시, 국민연금 수급권자 산정)·제8조(부부 각각 20% 감액)·제10조(시·군·구 신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