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 131만 원, 대상과 신청 순서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이 기준액 131만 원 안에서 90%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내구연한 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은 100%입니다. 장애인 등록부터 처방전, 등록업소 구입, 검수, 청구 서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 5초 요약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이 받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건강보험이 보조기기 값을 대신 내 주는 돈)입니다. 기준액은 131만 원이고,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형편이 어려워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사람)은 100%입니다. 한 번 받으면 5년(내구연한)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고, 처방전 → 등록업소 구입 → 검수 → 청구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기준액보청기 1,310,000원 · 내구연한 5년
- 공단 부담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차상위 경감 100%)
- 순서장애인 등록 → 이비인후과 처방 → 등록업소 구입 → 1개월 뒤 검수 → 공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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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받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건강보험이 보조기기 값을 대신 내 주는 돈)입니다. 기준액은 1,310,000원이고, 공단은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줍니다. 한 번 받으면 5년 뒤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귀가 어두워지셨는데 보청기 값이 부담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는 순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숫자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안내와 국민연금공단 청각장애 심사 안내를 따릅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기준액 | 1,310,000원 |
| 공단 부담 |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 위 기준금액의 100% |
| 내구연한 | 5년 (지나야 다시 받음) |
| 지원 귀 | 한쪽(편측)이 원칙, 양쪽은 15세 이하 등 조건을 모두 맞출 때 |
고시금액은 공단이 보청기 제품마다 정해 둔 가격입니다. 내가 산 제품의 고시금액이 131만 원보다 낮으면 그 금액이 계산 기준이 됩니다.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고를 때 고시금액을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사람)는 기준금액 전부를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로 지원하므로 주민센터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부담은 얼마일까 — 가격별 예시
많은 분들이 "지원금이 131만 원이니 131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공단이 주는 돈은 최대 1,179,000원(131만 원의 90%)입니다. 그보다 비싼 제품을 사면 넘는 금액은 모두 본인이 냅니다.
| 구입 가격 | 공단 부담 | 내가 내는 돈 |
|---|---|---|
| 1,000,000원 | 900,000원 | 100,000원 |
| 1,310,000원 | 1,179,000원 | 131,000원 |
| 1,700,000원 | 1,179,000원 | 521,000원 |
| 2,000,000원 | 1,179,000원 | 821,000원 |
고시금액이 기준액보다 낮은 제품은 위 표보다 공단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래 도구에 가격을 넣으면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1단계 — 청각장애 등록부터
보청기 급여는 장애인 등록이 먼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심사 안내에 실린 청각장애 등록 기준(가장 낮은 단계)은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 두 귀의 청력이 각각 60dB(소리 크기 단위) 이상 떨어진 경우
- 두 귀의 최고 어음명료도(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가 50% 이하인 경우
- 한 귀는 80dB 이상, 다른 귀는 40dB 이상 떨어진 경우
진단은 방음 검사실과 청력 검사 장비가 있는 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합니다. 순음청력검사(여러 높이의 소리를 들려주는 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받습니다. 최근 6개월 진료 기록도 함께 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주민센터가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전문의 2명 이상의 자문을 거쳐 심사하고 주민센터가 결과를 알려 줍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한 번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부터 — 처방전 → 구입 → 검수 → 청구

- 처방전 받기: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청력검사를 받고 보청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 등록업소에서 구입: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삽니다. 처방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산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수 확인: 보청기를 1개월 이상 써 본 뒤, 처방한 전문의에게 검수(처방대로 맞는지 확인)를 받습니다. 청력이 나아졌다고 확인돼야 급여 대상입니다.
- 공단에 청구: 서류를 공단 지사에 내거나, 판매업소가 대신 청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 서류 | 받는 곳 |
|---|---|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공단 지사·누리집 |
| 처방전 | 이비인후과 |
| 검수확인서 | 처방한 이비인후과 |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판매업소 |
| 제품 바코드 사진 | 판매업소·본인 |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판매업소 |

놓치기 쉬운 점: 검수를 받지 않거나 처방전 6개월이 지나 구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청기를 맞춘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한 달이 지나면 바로 검수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뒤에는 후기적합관리(보청기를 귀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관리) 비용도 해마다 청구할 수 있으니, 시점은 공단 1577-1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보청기 지원금, 바뀌는 점이 있나요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급여 보청기 가격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기준액이나 본인부담을 바꾼다는 공식 발표는 없으니, 지금은 131만 원·90%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정리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은 청각장애 등록 → 처방전 → 등록업소 구입 → 검수 → 청구 순서로 받고, 공단 부담은 최대 1,179,000원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등록부터 하셔야 하나요?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비인후과 처방부터, 아니라면 주민센터 상담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치과 비용은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글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잘 들으시는 날을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보청기 기준액은 1,310,000원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품목별 기준액). 공단은 기준액·고시금액(제품마다 정해 둔 가격)·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줍니다. 131만 원 이상인 제품을 사면 공단 부담은 1,179,000원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냅니다.
Q나이가 많아 잘 안 들리기만 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나이만으로는 받을 수 없고,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기준은 두 귀 청력 60dB 이상 등입니다(국민연금공단 청각장애 심사 안내).
Q본인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131만 원짜리 제품을 사면 공단이 90%인 1,179,000원을 주고 본인부담은 131,000원입니다. 200만 원짜리를 사면 공단 부담은 그대로 1,179,000원이라 본인이 821,000원을 냅니다. 고시금액이 기준액보다 낮은 제품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차상위계층은 얼마를 받나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금액(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안내). 131만 원 안의 제품이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로 지원하므로 시·군·구(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Q양쪽 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한쪽(편측)만 지원합니다. 양쪽은 15세 이하이면서 청력 80dB 미만, 어음명료도(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 50% 이상, 두 귀 청력 차이 15dB 이하,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를 모두 맞출 때만 됩니다(공단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
Q보청기는 아무 데서나 사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등록업소)에서 사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산 것만 청구할 수 있으니 처방전 날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검수 확인은 언제 받나요?
보청기를 맞춘 뒤 1개월 이상 써 본 다음, 처방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검수(처방대로 맞는지, 청력이 좋아졌는지 확인)를 받습니다. 청력이 나아졌다고 확인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영수증, 제품 바코드 사진,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입니다(공단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 판매업소가 대신 청구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구입 전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Q5년이 지나기 전에 고장 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 내구연한(다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써야 하는 기간)은 5년입니다. 그 안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받을 수 없으니 구입할 때 무상 수리 기간과 조건을 계약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구입 뒤에도 공단에서 받는 돈이 있나요?
후기적합관리(보청기를 귀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구입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몇 년 동안 해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횟수와 시점은 공단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이나 1577-1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보청기 지원금이 바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급여 보청기 가격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발언이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기준액·본인부담 변경을 공식 발표한 자료는 찾지 못했으니 지금은 이 글의 기준(131만 원·90%)이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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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기준 —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00% (2026-10-28 Chrome으로 열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절차」 12. 보청기 — 이비인후과 처방·청력검사, 편측 원칙과 양측 조건(15세 이하 등), 등록업소 구입, 1개월 이상 착용 뒤 검수, 처방전 발행 6개월 안 구입, 청구서류 6종, 후기적합관리 (2026-10-28 Chrome으로 열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별 기준액·내구연한」 — 보청기 1,310,000원, 내구연한 5년 (2026-10-28 Chrome으로 열람)
- 국민연금공단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등록 기준 두 귀 60dB 이상 등, 순음청력검사 2~7일 간격 3회, 주민센터 신청 → 공단 심사 → 결과 통보, 이의신청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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