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지원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3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과 본인부담 30%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로 받습니다. 2026년 1개당 수가 146만 원 기준 본인부담은 약 44만 원이고, 틀니는 7년에 1번 30%입니다. 차상위·의료급여 본인부담률과 2027년 확대안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만 65세 이상은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평생 2개, 틀니를 7년에 1번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은 30%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2026년 임플란트 1개당 수가는 146만 원, 본인부담 약 44만 원입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는 임플란트 10%·틀니 5%, 의료급여 1종은 10%·5%입니다. 지금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 대상이 아니지만, 2027년 1월부터 지원하는 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임플란트
  2. 틀니
  3. 본인부담률
  4. 내 본인부담 계산하기
  5. 신청 방법
  6.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예정)

만 65세 이상은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평생 2개, 틀니를 7년에 1번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은 30%입니다. 2026년 임플란트 1개당 수가 146만 원 기준으로 본인부담은 약 44만 원입니다. 부모님 치아가 불편하실 때 비용부터 걱정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안내와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를 따릅니다.

임플란트

항목 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치아가 일부 남은 경우(부분무치악)
개수 1인당 평생 2개, 위·아래턱 구분 없이 모든 부위
재료 분리형 식립재료, 비귀금속 도재관(PFM)
진료 단계 진단·치료계획 → 고정체 식립 → 보철 수복
사후관리 보철 장착 후 3개월 안에는 진찰료만

다음 경우에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에 심는 경우, 광대뼈에 심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나 PFM이 아닌 보철로 하는 경우입니다.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빠집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이며, 2026년 1개당 수가 146만 원의 30%인 약 44만 원을 본인이 냅니다. 틀니는 7년에 1번 본인부담 30%입니다.

틀니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만 65세 이상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 만 65세 이상
종류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진료 단계 1~5단계 1~6단계

급여적용기간은 7년이고 그 안에는 추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1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장착 후 3개월 안에는 6회까지 진찰료만 내고 조정받습니다. 제작 도중 다른 치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되며, 중간에 그만두면 그 단계까지 비용을 냅니다.

놓치기 쉬운 점: 틀니를 쓰는 동안 받는 수리·조정 같은 유지관리도 연 1~4회 범위에서 건강보험이 됩니다. 본인부담은 30%입니다.

본인부담률

구분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30%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10% 5%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20% 15%
의료급여 1종 10% 5%
의료급여 2종 20% 15%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을 따릅니다.

내 본인부담 계산하기

선택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급여 대상인지 판정받습니다.
  2. 등록 신청: 시술받을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대신 등록합니다. 치과가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직접 내도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접수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4. 시술: 치과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을 시작합니다.
어르신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은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고, 치과가 대행해 등록 신청하고, 공단이 결과를 통보하면 등록을 확인한 뒤 시술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예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약 7만 명으로 봅니다.

  • 이미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뒤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를 지원받으면 완전틀니는 지원되지 않고 부분틀니는 가능합니다.
  • 세부 기준 고시가 나오기 전이므로, 시행 전에는 지금 기준(완전무치악 제외)이 적용됩니다.

부모님 건강을 함께 챙기신다면 어르신 독감·코로나 무료 예방접종과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치과에서 대상 여부부터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이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1개를 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라 1개가 남아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등록 여부와 남은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평생 개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임플란트와 틀니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는 함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완전무치악 임플란트 지원안에서는 임플란트를 받으면 완전틀니는 지원받을 수 없고 부분틀니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Q틀니를 7년 안에 다시 만들어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급여적용기간은 7년이며 그 안에는 추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바뀌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1회 재제작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장착 후 3개월 안에는 6회까지 진찰료만 내고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다른 지원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