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를 월 최대 251만 2,900원(1등급)까지 받고, 본인은 재가 15%·시설 20%를 냅니다. 등급 점수, 2026년 한도액, 감경·면제,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2026년 1등급 2,512,900원 ~ 5등급 1,208,900원) 안에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고, 저소득층은 40%·6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5등급 1,208,900원까지입니다. 부모님 돌봄을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실 때입니다.
이용한 급여비용 가운데 본인이 내는 몫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 기준입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급여를 받습니다.
등급 판정 점수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45점 미만 |
등급 유효기간은 처음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따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게 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과 감경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 9% | 12% |
| 60% 감경 | 6% | 8%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면제 |
60% 감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사람 등이 받습니다. 40% 감경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1등급 어르신이 재가급여 한도를 모두 쓰면 일반은 한 달 약 376,935원, 40% 감경은 약 226,161원, 60% 감경은 약 150,774원을 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원해서 쓰는 1·2인실 추가비용은 비급여라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액 냅니다.

한 달 본인부담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요양원(시설) 하루 비용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 1일 급여비용 |
|---|---|
| 1등급 | 93,070원 |
| 2등급 | 86,340원 |
| 3~5등급 | 81,540원 |
1등급 어르신이 이 시설에 30일 있으면 급여비용은 2,792,10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 20%는 558,420원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냅니다. 우편·팩스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 대리 신청: 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 환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견서: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서도 함께 냅니다.
-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
공단 대표전화는 1577-1000(평일 9~18시)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가까운 공단 지사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생활비가 걱정되신다면 기초연금을,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이라면 노인일자리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전화(1577-1000) 신청은 갱신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하고,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 신청만 가능합니다.
Q등급 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을 마치도록 정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고, 이때 공단이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Q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을 하나도 안 내나요?
급여 본인부담은 면제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원해서 쓰는 1·2인실 추가비용 같은 비급여와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액 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1일 1등급 93,070원 등 (Chrome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 점수 1등급 95점 이상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제8조(유효기간), 제15조의8(본인부담 재가 100분의 15·시설 100분의 2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신청 대상)·제16조(30일 안 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60% 감경: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보험료 순위 25% 이하, 40% 감경: 25% 초과~50% 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지사 방문·우편·팩스, 인터넷·전화는 갱신 위주, 대리 신청, 의사소견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면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항목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