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지원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2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를 월 최대 251만 2,900원(1등급)까지 받고, 본인은 재가 15%·시설 20%를 냅니다. 등급 점수, 2026년 한도액, 감경·면제,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2026년 1등급 2,512,900원 ~ 5등급 1,208,900원) 안에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고, 저소득층은 40%·6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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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 등급 판정 점수
  3.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4. 본인부담과 감경
  5. 한 달 본인부담 계산하기
  6. 요양원(시설) 하루 비용
  7.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5등급 1,208,900원까지입니다. 부모님 돌봄을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실 때입니다.

이용한 급여비용 가운데 본인이 내는 몫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 기준입니다.

  1. 65세 이상 어르신
  2.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급여를 받습니다.

등급 판정 점수

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 45점 미만

등급 유효기간은 처음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따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게 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원, 2등급 233만 원, 3등급 153만 원, 4등급 141만 원, 5등급 121만 원 안팎입니다.

본인부담과 감경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40% 감경 9% 12%
60% 감경 6% 8%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면제

60% 감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사람 등이 받습니다. 40% 감경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1등급 어르신이 재가급여 한도를 모두 쓰면 일반은 한 달 약 376,935원, 40% 감경은 약 226,161원, 60% 감경은 약 150,774원을 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원해서 쓰는 1·2인실 추가비용은 비급여라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액 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저소득층은 40%·6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

한 달 본인부담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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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시설) 하루 비용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1일 급여비용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

1등급 어르신이 이 시설에 30일 있으면 급여비용은 2,792,10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 20%는 558,420원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냅니다. 우편·팩스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2. 대리 신청: 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 환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견서: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서도 함께 냅니다.
  4.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

공단 대표전화는 1577-1000(평일 9~18시)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가까운 공단 지사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생활비가 걱정되신다면 기초연금을,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이라면 노인일자리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전화(1577-1000) 신청은 갱신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하고,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 신청만 가능합니다.

Q등급 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을 마치도록 정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고, 이때 공단이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Q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을 하나도 안 내나요?
A

급여 본인부담은 면제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원해서 쓰는 1·2인실 추가비용 같은 비급여와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액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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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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