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과 금액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026년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기초급여·부가급여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과 3급 중복) 가운데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140만 원, 부부 월 224만 원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월 349,700원이고, 부가급여 3만~9만 원을 더해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월 140만 원, 부부 가구 월 224만 원 이하인 사람이 받는 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한 달 최대 439,700원을 받습니다. 장애로 일하기 어려워 생활비 걱정이 크실 때입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나이·장애: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 가구 | 1,400,000원 |
| 부부 가구 | 2,240,000원 |
3급 중복은 종전 3급 장애에 다른 장애가 더 있는 경우입니다. 공무원·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공제 뒤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1인당 월 95만 원을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빼며, 등록장애인 차량 1대는 재산에서 빠집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 보여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 계층 | 18~64세 부가급여 | 18~64세 합계 | 65세 이상 부가급여 |
|---|---|---|---|
| 생계·의료급여(재가) | 9만 원 | 439,700원 | 43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8만 원 | 429,700원 | 8만 원 |
| 차상위초과 | 3만 원 | 379,700원 | 5만 원 |
| 생계·의료급여(보장시설) | 0원 | 349,700원 | 0원 |
기초급여는 2026년 349,700원으로 2025년보다 2.1% 올랐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 1인당 279,76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부부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고, 부가급여는 장애인연금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 집 장애인연금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조사: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2017년 4월 이후 공단 심사를 받은 사람 등은 재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지급: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 필요합니다.
2027년 예산안 내용
정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히는 내용(26.7만 명 증가)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 심의 중인 예산안이어서 현재 기준과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복잡해 보여도 혼자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에서 대상인지 먼저 물어 두시기 바랍니다. 돌봄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도,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끊기나요?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인연금에서 계속 나옵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부가급여 439,700원을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Q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3급 단일)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기준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2026-09-01)에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국회 심의 중이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신청 전 달까지 거슬러 받지는 않으니 대상이라 생각되면 먼저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부부 224만 원, 기초급여 349,700원, 부가급여 표, 수급자 34만 8,494명 (2026-01-05)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2026-01-08)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부부감액 20%, 65세 이후 기초연금 전환, 부가급여 계층 정의, 소득인정액 계산, 지급일 (최종수정 2026-03-31)
- 정부24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구비서류 (최종수정 2026-08-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연금법(2025-10-01 시행) 제2조·제4조·제6조, 시행령 제6조 별표 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26.7만 명) 예산안 (2026-09-01)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