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혜택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1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과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질병 같은 위기로 생계가 어려울 때 1인 가구 월 78만 3천 원을 3개월간 받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 위기 사유, 재산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질병·주소득자 사망 같은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1인 월 78만 3천 원, 4인 월 199만 4,600원을 지원합니다. 기간은 3개월이고,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시·군·구에 말이나 서면으로 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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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위기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 금액
  3. 생계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
  4. 우리 가구 금액 계산하기
  5. 재산 기준
  6.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월 78만 3천 원, 4인 가구는 월 199만 4,600원을 3개월간 받습니다.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면 막막하실 때입니다.

이 제도는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은 나중에 조사합니다.

이런 위기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정한 위기상황입니다.

  1. 소득 상실: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되어 소득이 끊긴 경우
  2. 질병·부상: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방임·학대·폭력: 가족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재해: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5. 휴업·폐업: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6. 실직: 주소득자·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경우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 금액

가구원 수 월 금액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

7인 이상은 1명 늘 때마다 30만 1천 원이 더해집니다. 이 금액에는 냉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놓치기 쉬운 점: 생계지원은 3개월간 받습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법 제10조).

생계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

지원 금액·한도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연료비 월 15만 원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주거지원 월 한도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 1~2인 가구는 39만 8,900원, 3~4인 가구는 66만 2,500원입니다.

우리 가구 금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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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지역 주거용 재산 공제 기준금액
대도시 6,900만 원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1억 5,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1억 3,000만 원

재산 총액에서 실거주 주택 1채의 공제액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요청: 본인이나 가족, 관계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요청합니다(법 제7조 제1항).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집을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3. 지원 결정: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합니다. 급하면 먼저 지원합니다.
  4. 사후조사: 지원 뒤 소득·재산 기준에 맞는지 조사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위기에 처한 이웃을 본 사람은 누구나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2항).

위기는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사시는 곳의 시·군·구에 연락해 사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난방비가 걱정되는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 경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소득·재산은 나중에 조사합니다(제13조).

Q가족이 대신 요청해도 되나요?
A

가족이 대신 요청하셔도 됩니다. 법 제7조는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본 누구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집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기준을 봅니다. 실거주 주택 1채는 지역별 한도(대도시 6,900만 원)까지 빼고 계산하고, 남은 재산이 기준금액(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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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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