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상과 금액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 50만 2천 원, 중 69만 9천 원, 고 86만 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바우처 신청, 교육비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4인 가구 월 3,247,369원)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바우처로 줍니다. 2026년 금액은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지원하므로 새로 대상이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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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주는 제도로, 2026년 금액은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아 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정합니다. 아이 학용품과 교재비 걱정이 크실 때입니다.
신청한 날부터 지원하므로 새로 대상이 되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2인 | 2,099,646원 |
| 3인 | 2,679,518원 |
| 4인 | 3,247,369원 |
| 5인 | 3,778,360원 |
| 6인 | 4,277,976원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 50%)은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아,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 항목 | 2026년 금액 |
|---|---|
| 교육활동지원비(초) | 연 502,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중) | 연 699,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고) | 연 860,000원 |
| 고교 입학금·수업료 | 무상교육 제외 학교만, 고지 금액 전액 |
| 고교 교과서비 | 정규 교과서 실비 |
교육부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6%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중 3.0%, 고 12.0%입니다.

우리 집 교육급여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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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중 한 곳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2026년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3일~20일이었습니다.
- 결정: 교육청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
- 바우처 신청: 2026년 신규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따로 신청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학생 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등록한 신용·체크카드나 간편결제로 씁니다.
이미 지원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와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1599-2000)에서 받습니다.

교육비 지원(시·도교육청)
교육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상을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로 안내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비·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시·도와 항목마다 달라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 두면 교육청이 판단합니다.
아이 교육비를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가구라면 주거급여와 다자녀 가구 혜택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조부모)의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급권자로 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포함됩니다.
Q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으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지원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교육부 2026-03-02 보도자료).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새로 대상이 된 가구만 신청합니다. 다만 2026년 신규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2027년에는 금액이 오르나요?
보건복지부 2026-07-28 보도자료에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안(초 513,000원, 중 714,000원, 고 945,000원)이 실려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전의 안이라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4인 3,464,943원)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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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교육활동지원비 초 502,000·중 699,000·고 860,000원, 바우처, 집중 신청 3.3~3.20, 신청일 기준 지원,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2026-03-0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 50%) 가구원별 금액 (2025-07-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7년 선정기준(의결),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안)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2조의2(교육급여 적용특례)·제27조, 시행령 제16조(2026-01-02 시행)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란?」·「바우처 신청 안내」 (2026-10-22 열람)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