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6만 9천 원입니다. 급지별 금액, 2027년 기준, 수선비를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월 1,230,834원, 4인 3,117,474원)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세입자는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로 정한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습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천 원이고, 2027년에는 38만 1천 원으로 오릅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는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36만 9천 원을 받습니다. 매달 월세 걱정이 크실 때입니다.
아래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따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도 이미 고시되어 함께 적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1,230,834원 | 1,313,300원 |
| 2인 | 2,015,660원 | 2,150,710원 |
| 3인 | 2,572,337원 | 2,744,684원 |
| 4인 | 3,117,474원 | 3,326,345원 |
| 5인 | 3,627,225원 | 3,870,249원 |
| 6인 | 4,106,857원 | 4,382,016원 |
| 7인 | 4,567,272원 | 4,873,279원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도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세입자: 기준임대료 (월)
| 가구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 등 |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2026년 기준입니다. 3급지 "광역·세종 등"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밖 특례시입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2027년에는 서울 1인 381,000원, 4인 596,000원처럼 모든 칸이 오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
- 기본: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 소득이 조금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 월세가 아주 높은 경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 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금액은 기준임대료까지입니다.
우리 집 기준 확인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집이 있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월세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 보수 범위 | 수선비용 |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를 더합니다. 2027년 수선비용도 같습니다.
따로 사는 청년 자녀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이 부모와 따로 살면, 자녀 몫의 임차료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수급자 가구주)가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상담만 받아 보셔도 됩니다. 갑자기 소득이 끊겨 생활비가 급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청년 1인 가구라면 청년월세 지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복지로 안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까지만 받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받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 원으로 정해집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Q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이 부모와 따로 살면 자녀 몫의 임차료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 청년 분리지급 조건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 1인 1,230,834원 ~ 7인 4,567,272원, 급지별 기준임대료(1급지 서울 1인 369,000원 ~ 4급지 6인 402,000원), 수선비용 경보수 590만·중보수 1,095만·대보수 1,601만 원(3·5·7년), 소득 구간별 100·90·80% 지원, 2026-01-01 시행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 1인 1,313,300원 ~ 7인 4,873,279원, 기준임대료(1급지 1인 381,000원 등), 수선비용 동일, 2027-01-01 시행 (2026-08-31 등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임차급여 산정(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분의 30% 자기부담, 기준임대료 5배 초과 시 1만 원), 청년 분리지급(주거급여법 제7조의2) (2026-09-30 기준)
- 복지로 「10월에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09-28)
-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안내」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21-03-29)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