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조건과 금액
청년월세 지원은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2026년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480만 원)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에 마감되었고, 선정자는 9월 14일에 공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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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은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주는 제도입니다. 모두 받으면 480만 원이고,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월세를 감당하기 빠듯하실 때입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에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신청에 대비해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안내 기준입니다.
- 나이: 만 19~34세입니다. 2026년 신청은 1991~2007년생이 대상이었습니다.
- 거주: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입니다.
-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입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같은 주소의 가족입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더한 범위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청년, 미혼부·모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외 대상 | 내용 |
|---|---|
| 주택 소유 | 분양권·입주권 포함 |
| 가족 주택 임차 |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
| 공공임대 거주 |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 한 방 여러 명 전대 | 별도 계약 시 가능 |
| 다른 청년월세 수혜 중 | 국토부·지자체 사업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받은 청년도 제외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자체가 따로 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그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실제 내는 월세 범위에서 한 달 최대 20만 원입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금액에서 빠집니다.
| 실제 월세 | 한 달 지원액 |
|---|---|
| 15만 원 | 15만 원 |
| 20만 원 | 20만 원 |
| 45만 원 | 20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받습니다. 방학 등으로 받는 달이 이어지지 않아도 지급 기간 안에서 24개월(회)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지원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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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정
| 구분 | 날짜 |
|---|---|
| 신규 신청 | 3월 30일 ~ 5월 29일 |
| 선정자 공지 | 9월 14일 |
| 지급 기간 | 2028년 12월까지 |
2026년에는 전국 6만 명을 선정했습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청년부터 선정합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받습니다. 그때까지 24개월을 다 받지 못하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 남은 횟수만 받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순서로 들어갑니다.
- 대리 신청: 불가피하면 법정대리인, 같은 세대원,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놓치기 쉬운 점: 압류방지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독립하면 챙길 것이 많습니다. 하나씩 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신청 공지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돈을 모으려는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도, 출퇴근 교통비가 부담된다면 모두의카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신청을 놓쳤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신규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2027년 신청 일정은 정보 기준일 현재 복지로에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콜센터(1599-0001)나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부모님 집 근처에 살아도 되나요?
부모와 주소가 따로이고 무주택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빌려 사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도 같습니다.
Q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못 받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금액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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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복지서비스 상세(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기준연도 2026): 지원대상·제외대상,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재산 1.22억 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재산 4.7억 원,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개월(480만 원), 주거급여 월차임분 차감, 신청기간 3.30~5.29, 선정자 공지 9.14, 전국 6만 명,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방문·온라인 신청과 대리인
- 복지로 공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1991~2007년생, 원가구 포함 기준, 문의 1599-0001 (2026-03-20)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