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과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2026년부터 월 60만 원씩 6개월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Ⅱ유형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 지급합니다(2026년 1월부터 50만 원 → 60만 원).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지고, 취업해 1년을 일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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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가 빠듯하실 때입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상시로 받습니다.
Ⅰ유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나이 | 가구 소득 | 재산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 원 이하 |
| 선발형(일반)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 원 이하 |
| 선발형(청년) | 15~34세 | 중위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일반)은 취업경험이 그보다 적은 사람이고, 청년 선발형은 취업경험을 보지 않습니다. 청년 요건심사형의 재산 기준은 5억 원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4,238원, 4인 가구 월 6,494,738원입니다(고용24).
놓치기 쉬운 점: 생계급여 수급자와 구직급여·재정지원 일자리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받는 수당
| 수당 | 금액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 |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18세 이하나 70세 이상이면서 중증장애인이면 1명당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해 6개월을 일하면 50만 원, 다시 6개월을 더 일하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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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소득이 기준보다 높을 때
| 대상 | 소득·재산 기준 |
|---|---|
| 특정계층 | 보지 않음 |
| 청년 15~34세 | 보지 않음 |
| 중장년 35~69세 | 중위 100% 이하 |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참여수당 15만~25만 원을 받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중장년과 특정계층은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구직등록: 고용24에서 사전진단을 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안내 동영상: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봅니다.
- 신청: 고용24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결과 통지: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으로 결과를 받습니다.
- 상담·수당: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첫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기 쉽습니다. 혼자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을 함께 받으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청년 1인 가구라면 청년월세 지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Ⅰ유형은 구직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고, Ⅱ유형은 구직급여가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선발형으로 신청하면 모두 뽑히나요?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소득·재산·미취업 기간 점수로 뽑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6조). 요건심사형은 요건을 갖추면 수당을 받습니다.
Q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그 기간에 생긴 근로·창업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이 월 수당보다 많으면 그 회차 수당이 줄거나 정지되고,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 자격이 철회됩니다(법 제21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상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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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15~69세, 중위소득 60%·120%, 재산 4억·5억 원,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6개월, 부양가족 1인 10만 원·최대 40만 원, Ⅱ유형 참여수당 15~25만 원·참여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6개월 50만 + 12개월 100만), 실업급여와의 관계
- 고용24 「고용정책 상세_국민취업지원제도」 2026년 기준중위소득(1인 2,564,238원·4인 6,494,738원), 신청 순서, 이의신청 90일 (최종 수정 2025-12-30)
-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 60만 원(2026-01-01) (2025-12-3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 3만 명,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의 문 활짝!」 추경 청년 3만 명 선착순, 2026년 예산 1조 128억 원·35만 명 (2026-04-2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4-02-09 시행) 제6조·제7조·제16조·제17조·제18~21조, 시행령 제3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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