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혜택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1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와 자부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비를 5년간 1인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자부담 15~55%, 훈련장려금,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비를 5년간 1인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한부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은 200만 원을 더해 500만 원까지입니다. 일반 훈련생의 자부담은 직종 취업률에 따라 15~55%이고, 실업 상태에서 훈련하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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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지원 한도
  3.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4. 내 자부담 계산하기
  5. 훈련장려금
  6. 신청 순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비를 5년간 1인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한부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은 200만 원을 더해 5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새 일을 준비하며 훈련비가 부담되실 때입니다.

아래 기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2026년 5월 11일 시행)을 따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규정 제4조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외 대상 내용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중인 경우
75세 이상 나이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가능
초·중·고·대학 재학생 고3·졸업 2년 이내는 가능
대기업 45세 미만 고소득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
특고·프리랜서 고소득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자영업자 일부 사업 1년 미만, 연 매출 4억 원 이상

대기업 기준에 걸려도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근로자, 180일 안에 이직 예정인 사람,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구분 5년 한도
기본 3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 3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고용위기지역 대상자, 가정밖청소년 등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추가 200만 원은 2024년 7월 31일부터 횟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고용24 안내 일부에 "1회에 한하여"라는 이전 문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일반 훈련생의 자부담은 훈련 직종의 평균 취업률에 따라 15~55%입니다(운영규정 별표 4).

직종평균 취업률 정부 지원 자부담
70% 이상 85% 15%
60~70% 75% 25%
50~60% 65% 35%
40~50% 55% 45%
40% 미만 45% 55%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지원율이 7.5%p 높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와 수급자·한부모 등 특정계층은 취업률 40% 이상 직종이면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국가기간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과정은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은 60만 원입니다(제46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 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훈련생 자부담은 직종평균 취업률 70% 이상 15%, 60~70% 25%, 50~60% 35%, 40~50% 45%, 40% 미만 55%입니다.

내 자부담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훈련장려금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출석률 80% 이상,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들으면 훈련장려금을 받습니다(제49조).

과정 하루 5시간 이상 월 최대
일반 과정 하루 5,800원 116,000원
국가기간산업직종 등 하루 10,000원 200,000원
자영업자 피보험자 하루 18,000원 360,000원

원격·외국어·법정직무 과정은 장려금이 없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

  1. 구직신청: 실업자는 고용24에서 먼저 구직신청을 합니다.
  2. 발급 신청: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안에 발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3. 카드 받기: 실물 카드를 우편이나 은행 방문으로 받습니다.
  4. 과정 찾기·상담: 고용24에서 훈련과정을 찾습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은 수강 전에 진단·상담을 받습니다.
  5. 수강·결제: 수강 신청 후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수료 후 30일 안에 만족도 조사를 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순서 4단계. 구직신청, 카드 발급 신청, 과정 찾기와 상담, 수강과 결제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과정이 많아 고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에서 내게 맞는 훈련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도, 위기 상황으로 생활비가 급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장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재직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180일 안에 이직 예정인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 등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4조).

Q5년 안에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좌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며,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13조·제16조).

Q수업을 중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한도에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이 차감됩니다(고용24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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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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