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와 자부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비를 5년간 1인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자부담 15~55%, 훈련장려금,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비를 5년간 1인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한부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은 200만 원을 더해 500만 원까지입니다. 일반 훈련생의 자부담은 직종 취업률에 따라 15~55%이고, 실업 상태에서 훈련하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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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비를 5년간 1인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한부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은 200만 원을 더해 5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새 일을 준비하며 훈련비가 부담되실 때입니다.
아래 기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2026년 5월 11일 시행)을 따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규정 제4조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외 대상 | 내용 |
|---|---|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 재직 중인 경우 |
| 75세 이상 | 나이 기준 |
| 생계급여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는 가능 |
| 초·중·고·대학 재학생 | 고3·졸업 2년 이내는 가능 |
| 대기업 45세 미만 고소득 |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 |
| 특고·프리랜서 고소득 |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
| 자영업자 일부 | 사업 1년 미만, 연 매출 4억 원 이상 |
대기업 기준에 걸려도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근로자, 180일 안에 이직 예정인 사람,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 구분 | 5년 한도 |
|---|---|
| 기본 | 300만 원 |
| 추가 지원 대상 | 3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
추가 지원 대상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고용위기지역 대상자, 가정밖청소년 등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추가 200만 원은 2024년 7월 31일부터 횟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고용24 안내 일부에 "1회에 한하여"라는 이전 문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일반 훈련생의 자부담은 훈련 직종의 평균 취업률에 따라 15~55%입니다(운영규정 별표 4).
| 직종평균 취업률 | 정부 지원 | 자부담 |
|---|---|---|
| 70% 이상 | 85% | 15% |
| 60~70% | 75% | 25% |
| 50~60% | 65% | 35% |
| 40~50% | 55% | 45% |
| 40% 미만 | 45% | 55%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지원율이 7.5%p 높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와 수급자·한부모 등 특정계층은 취업률 40% 이상 직종이면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국가기간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과정은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은 60만 원입니다(제46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 과정).

내 자부담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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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출석률 80% 이상,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들으면 훈련장려금을 받습니다(제49조).
| 과정 | 하루 5시간 이상 | 월 최대 |
|---|---|---|
| 일반 과정 | 하루 5,800원 | 116,000원 |
| 국가기간산업직종 등 | 하루 10,000원 | 200,000원 |
| 자영업자 피보험자 | 하루 18,000원 | 360,000원 |
원격·외국어·법정직무 과정은 장려금이 없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
- 구직신청: 실업자는 고용24에서 먼저 구직신청을 합니다.
- 발급 신청: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안에 발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카드 받기: 실물 카드를 우편이나 은행 방문으로 받습니다.
- 과정 찾기·상담: 고용24에서 훈련과정을 찾습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은 수강 전에 진단·상담을 받습니다.
- 수강·결제: 수강 신청 후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수료 후 30일 안에 만족도 조사를 냅니다.

처음에는 과정이 많아 고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에서 내게 맞는 훈련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도, 위기 상황으로 생활비가 급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장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재직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180일 안에 이직 예정인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 등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4조).
Q5년 안에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며,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13조·제16조).
Q수업을 중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한도에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이 차감됩니다(고용24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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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2026-05-11 시행) 제4조(지원 대상·제외 대상), 제7조(7일 안 발급 통지), 제13조·제16조(유효기간 5년), 제14조(1인 300만 원, 추가 200만 원, 총 500만 원), 제46조(국가기간산업직종 등 90% 이상·본인부담 상한 60만 원), 제49조(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200,0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훈련비 지원율(2026-01-01 개정): 일반훈련생 직종평균 취업률 70% 이상 85% ~ 40% 미만 45%, 근로장려금 수급자·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특정계층 지원율
- 고용24 「발급안내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상시, 5년간 300만 원 + 200만 원, 자부담 통상 15~55%, 구직신청·발급·수강 순서, 중도 포기 시 한도 차감, 상담 135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간제 등 추가 지원 100만 → 200만 원, 가정밖청소년 추가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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