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아동양육비 금액과 신청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10만 원, 소득 기준표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입니다.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는 월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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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 걱정이 크실 때입니다.
조손가족도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다니면 22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똑같이 지원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65% (월) |
|---|---|
| 2인 | 2,729,540원 |
| 3인 | 3,483,373원 |
| 4인 | 4,221,580원 |
| 5인 | 4,911,867원 |
| 6인 | 5,561,369원 |
위 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의 65%를 원 단위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모(조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 |
|---|---|
|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1명당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가구당 월 1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는 두 경우에 받습니다.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그리고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받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교통비 등 추가 지원이 있는 곳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아동양육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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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전·월세로 살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결정: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알려 줍니다.
- 지급: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은 받지 못합니다. 궁금한 점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낯설어도 주민센터에서 차근차근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이라고 생각되시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아동수당과 다자녀 가구 혜택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등학생 자녀가 18세가 넘으면 끊기나요?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3은 12월까지 지원됩니다(정부24 성평등가족부 안내).
Q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군·구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 알려 줍니다. 결정된 급여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못 받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똑같이 지원받습니다. 다만 법 제12조 제2항은 다른 법령으로 같은 지원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이 법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겹치는 부분은 신청할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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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24 혜택알리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소관 성평등가족부, 2026-08-05 변경: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고교 이하 재학 시 22세 미만,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연 10만 원, 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 주민센터·온라인 신청,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인 4,199,292원 ~ 6인 8,555,952원 — 65%는 직접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다른 법령 지원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복지 급여 신청 서류, 30일 이내 결정,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