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비용과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2026년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본인부담,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이고,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은 소득유형에 따라 15~85%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는 연 9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이고,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은 소득유형에 따라 15~85%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하며 아이 맡길 곳이 걱정되실 때입니다.
아래 금액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2026년 기준입니다.
서비스 종류와 시간당 요금
| 유형 | 대상 | 시간당 요금 |
|---|---|---|
| 시간제 기본형 | 3개월~만 12세 |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3개월~만 12세 | 16,620원 |
| 영아종일제 | 3~36개월 | 12,790원 |
| 질병감염아동 | 3개월~만 12세 | 15,340원 |
종합형은 기본형 돌봄에 아동 관련 가사(아동 세탁, 놀이공간 청소, 식사·간식 조리와 설거지)가 더해진 유형입니다. 밤 10시~오전 6시와 일요일·공휴일에는 요금이 50% 더해집니다.
시간제는 한 번에 2시간 이상, 영아종일제는 3시간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으로 정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을 25% 줄여서 판정합니다.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 |
|---|---|---|
| 가형 | 75% 이하 | 487.1만 원 이하 |
| 나형 | 120% 이하 | 779.4만 원 이하 |
| 다형 | 150% 이하 | 974.2만 원 이하 |
| 라형 | 250% 이하 | 1,623.7만 원 이하 |
| 마형 | 250% 초과 | 정부지원 없음 |
시간당 본인부담 (기본형 12,790원)
| 유형 | 취학 전 | 취학 후 |
|---|---|---|
| 가형 | 1,918원 (15%) | 2,558원 (20%) |
| 나형 | 5,116원 (40%) | 6,394원 (50%) |
| 다형 | 8,952원 (70%) | 9,592원 (75%) |
| 라형 | 10,870원 (85%) | 11,510원 (90%) |
| 마형 | 12,790원 | 12,790원 |
취학 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취학 후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입니다. 종합형은 정부지원 금액이 같아서 요금 차이만큼 본인부담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나형 가정이 취학 전 아이를 기본형으로 한 달 40시간 맡기면 본인부담은 5,116원 × 40시간 = 204,640원입니다.

우리 집 본인부담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지원 시간 한도와 추가 지원
| 구분 | 내용 |
|---|---|
| 시간제 한도 | 연 960시간 |
| 한부모·장애부모 등 | 연 1,080시간 |
| 영아종일제 | 월 80~200시간 |
| 다자녀 가구 | 본인부담 10% 추가 지원 |
| 인구감소지역 | 본인부담 5% 추가 지원 |
한도를 넘는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은 120시간을 더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아이 둘을 함께 맡기면 시간제는 아동별로 요금이 50%씩 줄어듭니다. 형제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순서
-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온라인)나 주민센터(방문)에서 신청합니다. 시·군·구가 14일 안에 결정합니다.
- 방문 신청 대상: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직장보험 가입 한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누리집 가입: 결정이 나면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 서비스 신청: 정기 이용은 전달 11~25일이나 그달 1~25일에, 단기는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긴급은 2시간 전까지 신청합니다.
- 결제: 요금은 미리 넣어 둔 예치금에서 빠지고, 카드는 국민행복카드만 쓸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결정이 나기까지 2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맡길 날보다 미리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서비스 문의는 1577-2514(성평등가족부 안내), 누리집 이용 문의는 1577-8136에서 받습니다. 아이가 둘 이상이라면 다자녀 가구 혜택을, 혼자 키우신다면 한부모 아동양육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득판정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돌봄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정부지원 신청(소득판정) 없이 가입하면 마형(전액 본인부담)으로만 이용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Q아이가 둘이면 요금이 두 배인가요?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제는 아동 2명 이상을 함께 돌보면 아동별로 50%씩 감액되고,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습니다.
Q맞벌이인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맞벌이 가구와 직장보험에 가입한 한부모 가구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누리집 정부지원 신청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2026년 기준: 소득유형 가~마형(중위 75·120·150·250% 이하·초과), 시간당 12,790원·종합형 16,620원, 유형별 정부지원·본인부담, 연 960시간(한부모 등 1,080시간), 다자녀 10%·인구감소지역 5% 추가 지원, 맞벌이 소득 25% 감경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서비스 유형 소개」 시간제 기본형 12,790원·종합형 16,620원·영아종일제 12,790원·질병감염아동 15,340원, 야간·휴일 50% 할증, 최소 이용 시간, 아동 2명 이상 감액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정부지원 신청안내」 생후 3개월~만 12세, 복지로·주민센터 신청(처리 14일 이내), 맞벌이·직장보험 한부모 방문 신청, 소득판정 없으면 마형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서비스 신청안내」 정기·단기·긴급 신청 시기, 예치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