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지원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1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과 활동비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면 공익활동(월 29만 원), 60세 이상이면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조건, 참여 제한, 모집 시기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9만 원을 받습니다. 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에 월 76만 원(근로계약 기준)입니다. 2026년 참여자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했고, 2027년 모집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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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형별 조건과 활동비
  2.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3. 신청 가능한 유형 확인하기
  4. 신청 방법과 선발
  5. 2027년 사업 규모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9만 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이면 월 60시간에 월 76만 원인 역량활용사업이나 공동체사업단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와 일상의 활력을 함께 고민하실 때입니다.

2026년 참여자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했습니다. 2027년 참여자 모집 일정은 정보 기준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유형별 조건과 활동비

노인일자리 여기(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안내 기준입니다.

유형 대상 활동 월 금액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월 30시간 이상 29만 원
역량활용 60세 이상 월 60시간 76만 원
공동체사업단 60세 이상 근로계약 근로계약
취업지원 60세 이상 근로계약 근로계약

공익활동은 하루 3시간 이내로 10~12개월 활동합니다. 역량활용사업은 10개월이며, 금액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역량활용사업의 나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보도자료가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여기 안내가 65세 이상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60~64세라면 신청 전에 수행기관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유형별 월 활동비.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이상에 29만 원, 역량활용은 월 60시간에 76만 원입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제한 대상 비고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주거급여만은 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받은 분 등급 판정자
노인일자리 참여 중 중복 참여 불가
타 부처 일자리 2개 이상 다른 정부 일자리

신청 가능한 유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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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선발

  1. 방문 신청: 주소지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에서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을 준비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seniorro.or.kr)에서 신청합니다.
  3. 전화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로 걸면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4. 선발: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 선발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5. 결과 통보: 2026년 사업은 접수한 기관이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까지 개별로 알렸습니다.
노인일자리 신청 순서 4단계. 신청, 상담·면접, 선발을 거쳐 협약과 교육 후 활동을 시작합니다.

2027년 사업 규모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로 늘리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6년 115만 2천 개보다 2만 8천 개 많고,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을 중심으로 늘립니다.

이 숫자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7년 유형별 활동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면 서두르지 않으셔도 기간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1544-3388로 가까운 수행기관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기초연금을,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신다면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또는 직역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60세 이상이면 역량활용사업이나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생계급여를 받으면 참여할 수 없나요?
A

노인일자리 여기 안내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참여 제한 대상으로 둡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 이미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인 분도 제한됩니다. 의료·교육·주거급여만 받는 경우는 수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A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1544-3388)로 전화하면 전화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보건복지부 2025-11-2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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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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