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26 구간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6~64세 등록장애인이 종합조사(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점수로 매기는 조사)로 1~15구간을 받아 월 1,040,000원~8,293,000원 한도 안에서 활동보조(돌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시간당 단가 17,270원, 본인부담(내가 직접 내는 돈)은 한도액의 4~10%(최대 216,200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5초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혼자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점수로 매기는 조사)로 1~15구간(점수에 따라 나눈 단계)을 받고, 2026년 월 한도액(한 달에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구간 1,040,000원부터 1구간 8,293,000원까지입니다. 활동보조(돌봄 도우미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이고, 본인부담금(내가 직접 내는 돈)은 소득에 따라 월 한도액의 4~10%, 최대 216,200원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급여를 받는 사람)는 내지 않습니다.
- 대상6~64세 등록장애인, 혼자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장애인활동법 제5조)
- 월 한도액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구간 1,040,000원 ~ 1구간 8,293,000원
- 시간당 단가평일 17,270원 · 심야(22~06시)·공휴일 25,900원
- 본인부담한도액의 4·6·8·10%, 최대 216,200원 · 차상위 2만 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안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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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 활동보조(돌봄 도우미 서비스)·방문목욕·방문간호를 이용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월 한도액(한 달에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구간 1,040,000원부터 1구간 8,293,000원까지입니다. 비용이 걱정되는 가정이라면 본인부담금(내가 직접 내는 돈)이 소득에 따라 한도액의 4~10%라는 점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2026년 1월 1일 시행),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포털 원문을 따릅니다.
내 구간의 월 한도와 본인부담 확인하기
선택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구간(점수에 따라 나눈 단계)을 아직 모르면 15구간을 그대로 두고 본인부담만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4조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므로, 등록장애인이면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시설(장애인이 함께 사는 시설)에 사는 사람, 병원에 입원한 사람(포털 안내 기준 60일 초과), 교정·치료감호시설(교도소 등)에 있는 사람,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026년 구간별 월 한도액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점수로 매기는 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점수로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회의)가 1~15구간을 정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점수는 일상생활동작·인지행동(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 직장·학교생활, 가구환경 세 영역으로 계산합니다. 혼자 살거나 형편이 어려운 가구 같은 사정은 가구환경 영역에 넣어 계산합니다.
| 구간 | 종합점수 | 2026년 월 한도액 | 구간 | 종합점수 | 2026년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9구간 | 225~255점 미만 | 4,148,000원 |
| 2구간 | 435~465점 미만 | 7,774,000원 | 10구간 | 195~225점 미만 | 3,629,000원 |
| 3구간 | 405~435점 미만 | 7,257,000원 | 11구간 | 165~195점 미만 | 3,112,000원 |
| 4구간 | 375~405점 미만 | 6,739,000원 | 12구간 | 135~165점 미만 | 2,593,000원 |
| 5구간 | 345~375점 미만 | 6,221,000원 | 13구간 | 105~135점 미만 | 2,076,000원 |
| 6구간 | 315~345점 미만 | 5,703,000원 | 14구간 | 75~105점 미만 | 1,558,000원 |
| 7구간 | 285~315점 미만 | 5,181,000원 | 15구간 | 42~75점 미만 | 1,040,000원 |
| 8구간 | 255~285점 미만 | 4,665,000원 |

활동보조 단가(한 시간 요금) 17,270원으로 나누면 1구간은 월 약 480시간, 15구간은 약 60시간입니다. 쓰지 않은 한도는 정해진 범위에서 다음 달로 넘기거나 미리 당겨 쓸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법 제33조 제2항).
놓치기 쉬운 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낮 시간 활동 프로그램) 확장형을 함께 이용하면 활동지원 한도가 일부 줄어듭니다. 1구간 기준 8,293,000원이 7,914,000원으로 줄어듭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장 2).
급여 종류와 2026년 단가
활동보조(활동지원사가 몸 돌보기·집안일·이동을 돕는 것)는 시간당 17,270원, 심야(22~06시)·공휴일은 25,900원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돌봄 도우미입니다. 방문목욕은 1회 80,230~88,990원, 방문간호는 30분 미만 42,880원부터 60분 이상 64,690원까지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3장, 시행규칙 제36조).

최중증(장애가 가장 심한) 수급자를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더 주는 가산수당(시간당 3,300원, 심야·공휴일 4,950원)과 먼 곳 교통비는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4~10%
법 제33조는 본인부담금을 급여비용의 15% 안에서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정하라고 하고, 시행규칙 별표 6이 비율을 정합니다.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3조).
| 가구 소득(건강보험료 기준) | 본인부담 | 15구간(1,040,000원) 예시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내지 않음) | 0원 |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층) 등 정액 대상 | 매달 똑같이 2만 원 | 20,000원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한도액의 4% | 41,600원 |
| 70% 초과 ~ 120% 이하 | 6% | 62,4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8% | 83,200원 |
| 180% 초과 | 10% | 104,000원 |

상한(가장 많이 내는 금액)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7%입니다. 활동지원 포털은 2026년도 상한액을 216,200원(2025년 말 A값 3,089,062원의 7%)으로 안내합니다. 1구간은 4%만 적용해도 331,720원이라 어느 소득 구간이든 216,200원까지만 냅니다.
놓치기 쉬운 점: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급여를 제공하면 월 한도액이 50% 줄어듭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수급자가 아닌 가족의 집안일이나 장사를 돕는 일은 급여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6조 제2항).
65세 이후와 장기요양의 관계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그 달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법 제12조 제2항), 그 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2호 단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등급을 못 받음)을 받으면 남은 유효기간(자격이 유지되는 기간)까지 활동지원을 받습니다(포털 안내).
장기요양 쪽 한도는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글에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 단계 | 하는 곳 | 내용 |
|---|---|---|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바우처카드(서비스 이용권 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조사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지, 가구 사정, 소득·재산) |
| 심의·결정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1~15구간 결정, 결정 통지서 발송 |
| 이용 | 활동지원기관 | 본인부담금 내기 → 바우처 카드 발급 → 기관과 계약 |

유효기간은 3년이며(시행령 제15조), 갱신(다시 신청)은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합니다. 장애 상태나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이 바뀌면 언제든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급여와 긴급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한도를 더해 주는 급여입니다. 수급자나 배우자가 출산하면 월 1,385,000원, 거주시설에서 나와 혼자 살 준비를 하면 월 349,000원을 6개월간 한도에 더합니다. 보호자의 결혼·사망·출산·입원이나 천재지변(홍수·지진 같은 재난)으로 잠시 돌봄이 필요하면 월 349,000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더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장). 사정이 겹치면 함께 적용합니다.
가족의 사망·가출이나 재난으로 급히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긴급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놓치기 쉬운 점
- 생계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 비용 때문에 미루고 있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 글에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과 별개: 활동지원은 서비스 이용권, 장애인연금은 돈으로 받는 급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장애인연금 대상과 금액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해 신청 서류와 방문 가능한 날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돌봄이 급한 사정이 있으면 긴급활동지원도 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4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이면 구간(점수에 따라 나눈 단계)을 받습니다. 보장시설(장애인이 함께 사는 시설)에 사는 사람, 병원에 입원한 사람, 교정시설(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Q활동지원 등급 구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점수로 매기는 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를 합니다. 그 결과로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회의)가 1~15구간을 정합니다. 종합점수가 465점 이상이면 1구간, 42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15구간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
Q2026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1구간 8,293,000원, 5구간 6,221,000원, 10구간 3,629,000원, 15구간 1,040,000원입니다. 활동보조(돌봄 도우미 서비스) 단가 17,270원으로 나누면 1구간은 월 약 480시간, 15구간은 약 60시간입니다. 한도액을 넘게 쓴 비용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법 제33조 제2항).
Q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 70% 이하면 월 한도액의 4%, 70~120%는 6%, 120~180%는 8%, 180% 초과는 10%입니다(시행규칙 별표 6). 2026년 상한(가장 많이 내는 금액)은 216,200원(국민연금 A값 3,089,062원의 7%)입니다.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층) 등은 매달 똑같이 2만 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Q생계급여 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법 제33조 제4항). 차상위계층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 이하인 사람은 매달 똑같이 2만 원입니다.
Q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해도 되나요?
원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50% 줄어듭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장 3-다). 수급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집안일·돌봄이나 가족의 장사를 돕는 일은 급여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6조 제2항).
Q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끊기나요?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그 달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고(법 제12조 제2항), 그 뒤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2호 단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등급을 못 받음)을 받으면 남은 유효기간(자격이 유지되는 기간)까지 활동지원을 받습니다.
Q65세 미만인데 치매·뇌혈관질환으로 장기요양을 받고 있으면요?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2호 나목). 두 제도를 어떻게 함께 쓰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출산하거나 보호자가 갑자기 없으면 급여가 늘어나나요?
특별지원급여로 월 한도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만 더해 줍니다. 수급자나 배우자가 출산하면 월 1,385,000원, 거주시설에서 나와 혼자 살 준비를 하거나 보호자가 결혼·사망·출산·입원 등으로 잠시 없으면 월 349,000원을 6개월간(③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 더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 제2장).
Q수급자격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은 3년입니다(시행령 제15조). 계속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다시 신청)을 합니다. 장애 상태나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가족의 사망·가출·행방불명, 천재지변·화재, 보장시설에서 갑자기 나오게 된 일 등으로 급히 지원이 필요하면, 수급자격 결정 통지 전에도 긴급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주민센터에 사정을 알리고 긴급활동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은 돌봄 서비스 이용권이고, 장애인연금은 돈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소득 계산에서도 빼 주는 항목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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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65세 특례 (2024-12-20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제18조(월 한도액) · 제33조(본인부담금) 15% 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6세 이상) · 제15조(유효기간 3년) · 제23조(본인부담금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 제27조(긴급활동지원) (2026-10-20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월 한도액 산정) · 제37조·별표 6(본인부담금 산정 방법) 4·6·8·10%, 국민연금 A값 7% 상한 (2026-03-26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구간별 월 한도액·특별지원급여·시간당 단가 17,270원 (제2025-226호, 2026-01-01 시행)
- 장애인활동지원 포털(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급여」 2026년 급여비용·구간별 한도액·2026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216,200원
- 장애인활동지원 포털(국민연금공단) 「신청안내」 신청자격·서류·갱신 신청 기간·65세 도래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2026-10-02 시행본)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포털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월 한도액·본인부담금 41,600~216,200원 (2026-01-19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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