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 가구원 수별 금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은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의 32%로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이며,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넣으면 예상액이 나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5초 요약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의 32%로,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이 금액보다 적거나 같으면 대상이고, 매달 받는 급여는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일해서 번 돈(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하며, 19~34세 청년은 60만 원을 먼저 더 뺍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 1인 820,556원 · 2인 1,343,773원 · 4인 2,078,316원
- 급여액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공제일해서 번 돈(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19~34세 청년은 60만 원을 더 뺌
- 부양의무자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가 있을 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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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거나 같으면 대상이 되고, 매달 받는 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니, 아래 기준을 차근차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2026년 1월 1일 보도자료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고시(정부가 정해 알리는 세부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생계급여 예상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매달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은 아래 「재산은 얼마나 소득으로 잡히나」 표로 대략 계산해 넣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기준을 정하는 회의)를 거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올렸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32%로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는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만큼은 되게 보장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급여액은 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는 820,556원 전부를, 30만 원이면 약 52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을 뺀 것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매달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입니다. 두 항목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근거 |
|---|---|---|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한 실제소득 − 공제액(빼 주는 금액) | 법 제6조의3 제1항,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법 제6조의3 제2항, 시행령 제5조의4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법 제2조 제9호 |

표에서 근로소득은 일해서 번 돈, 사업소득은 장사해서 번 돈, 재산소득은 재산에서 생긴 돈(이자·집세 등), 이전소득은 연금이나 가족에게 받는 돈입니다. 시행령 제5조의2는 장애인연금·장애수당·한부모 아동양육비, 만성질환 치료비처럼 가구 사정에 따라 꼭 나가는 돈을 빼고, 일해서 번 돈과 장사해서 번 돈은 30%를 뺍니다. 퇴직금·근로장려금처럼 정기적이지 않은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놓치기 쉬운 점: 2026년부터 청년 추가 공제(더 빼 주는 금액)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빼 주는 금액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시로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뺀 40만 원의 70%인 28만 원만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약 54만 원(82만 원 − 28만 원) 받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소득으로 잡히나
재산은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과 빚을 뺀 뒤, 재산 종류별로 매달 소득으로 바꾸는 비율(환산율)을 곱합니다. 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기본재산액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재산액(먼저 빼 주는 금액)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
| 주거용재산(살고 있는 집·보증금) | 월 1.04% |
| 일반재산(주거용 제외) | 월 4.17% |
| 금융재산(예금·적금 등) | 월 6.26% |
| 승용차 | 월 100% (예외 차량은 4.17%) |
| 인정되는 부채(빚)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공공기관·공제회 대출금, 법원이 확인한 사채 |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예금 5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에서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뺀 2,100만 원이 주거용재산으로 남아 월 21만 8,400원(1.04%)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금 500만 원은 월 31만 3,000원(6.26%)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와 빼 주는 순서는 시·군·구 조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 승용차는 원래 차 값의 100%가 매달 소득으로 잡히지만 예외가 넓어졌습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로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이 안 되면 4.17%만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와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각각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도 4.17%입니다.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 260cc 이하 오토바이, 압류(돈을 못 갚아 묶인 것)로 운행할 수 없는 차는 재산에서 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예외만 남았습니다
부양의무자는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족으로,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입니다(법 제2조 제5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에 따르면 주거급여(2018년)·교육급여(20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라는 예외 기준만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급여를 받는 사람)이거나, 소득·재산이 법 제8조의2와 시행령 제5조의6의 기준에 못 미치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군 복무·해외 이주·교정시설(교도소) 수용·가출·부양 거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자녀와 연락이 끊긴 사정도 여기에 들어가니 신청 때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의 절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접수 → 시·군·구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고 급여 지급 순서입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소득·재산 서류를 안내합니다.

생계급여는 매달 돈으로 줍니다(법 제9조). 일할 수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일자리 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는 복지로 안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거·의료·교육급여와 어떻게 다른가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기준이 더 높은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 4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32% | 820,556원 | 2,078,316원 | 예외 기준만 적용 |
| 의료급여 | 40% | 1,025,695원 | 2,597,895원 | 적용(2025년 10월부터 부양비 10%로 완화) |
| 주거급여 | 48% | 1,230,834원 | 3,117,474원 | 없음 |
| 교육급여 | 50% | 1,282,119원 | 3,247,369원 | 없음 |
놓치기 쉬운 점
- 2027년 기준은 아직 적용 전: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은 내년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급여는 2026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보증금 공제 제한: 2026년부터 주택·상가를 여러 채 가진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빚으로 인정하고, 토지는 공시가격(정부가 정해 알리는 땅값) 그대로 재산에 넣습니다.
- 국가배상금 특례: 국가가 잘못해서 받은 배상금·보상금 일시금은 3년 동안 재산 계산에서 뺍니다.
먼저 위 계산기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은지 계산해 보시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거비는 주거급여 기준과 금액, 자녀 학비는 교육급여 지원 내용, 당장 생계가 막혔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의 32%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7-31) 기준으로 1인 가구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거나 같으면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Q생계급여는 매달 얼마를 받나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820,556원에서 30만 원을 뺀 약 52만 원을 매달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부를 받습니다.
Q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을 뺀 것)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매달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소득평가액은 일해서 번 돈, 장사해서 번 돈, 재산에서 생긴 돈,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친 뒤 빼 주는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금액에서 기본재산액(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과 빚을 뺀 뒤 소득환산율(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같은 법 제6조의3).
Q월급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일해서 번 돈과 장사해서 번 돈은 30%를 빼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0호·제11호). 2026년부터 19~34세 청년은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다시 뺍니다. 보건복지부 예시로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28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 약 54만 원을 받습니다.
Q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소득으로 잡히나요?
재산 종류별로 매달 소득으로 바꾸는 비율(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살고 있는 집·보증금)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예금 등) 6.26%, 승용차 100%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다만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5,300만 원)과 빚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Q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승용차는 원래 차 값 전부가 매달 소득으로 잡히지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이 안 되는 승용차,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로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이 안 되는 차,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는 일반재산과 같은 비율 4.17%만 적용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 별표 2).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 등은 아예 재산에서 뺍니다.
Q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2021년 이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족) 기준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07-31 붙임).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도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주거·교육급여도 같이 받나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이면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쪽이라 나머지 급여도 대체로 함께 받습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Q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접수를 합니다. 그다음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해 받을 수 있는지 정하고 급여를 줍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1 붙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Q국가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 끊기나요?
2026년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처럼 국가가 잘못해서 받은 배상금·보상금 일시금(한 번에 받는 돈)은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재산 계산에서 뺍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1). 일반 퇴직금·보상금처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Q2027년 생계급여 기준은 정해졌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지금 신청하는 2026년 급여는 이 글의 2026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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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청년 근로소득 공제, 자동차 기준 (2025-07-31, 정책브리핑 게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 급여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1.3억·12억, 신청 절차 (2026-01-01, 정책브리핑 게재)
- 복지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1인 2,564,238원 ~ 6인 8,555,952원, 생계급여 1인 820,556원·4인 2,078,316원 (2025-08-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5호 부양의무자·제9호 소득인정액·제11호 기준 중위소득 (2025-10-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 소득평가액, 기본재산액·부채 공제 후 소득환산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보충급여 · 제8조의2(부양능력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01-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별표 2·별표 3 (제2025-204호, 2026-0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주거용 1.04%·일반 4.17%·금융 6.26%·승용차 100% (제2019-188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 2027년 적용 예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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