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만 60세 이상 치매약 복용자, 월 3만 원(연 36만 원) 실비,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신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먹는 사람에게 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서류, 신청 전에 쓴 돈이 빠지는 이유를 보건소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초 요약
치매치료관리비는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먹는 사람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구리·구로·안산 보건소 안내 기준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입니다. 신청한 날(또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진단을 받았다면 먼저 주소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 치매약 복용
- 금액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실비
- 신청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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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먹는 사람에게 약값과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날(또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진단을 받았다면 바로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치매관리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치매 치료·진단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가 치매치료관리비를 운영합니다.
| 조건 | 내용(보건소 안내 기준) |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상병코드 F00~F03, G30 등) |
| 복용 | 치매 치료약을 먹고 있음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건강보험료로 판단) |
| 등록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으로, 정부 복지 기준에 쓰는 숫자입니다. 구리시·구로구·안산시 보건소 안내는 모두 140% 이하로 적고 있지만,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정하므로 내 주소지 보건소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로 확인
소득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으로 봅니다. 구리시 보건소가 올린 2025년도 기준표의 일부입니다(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인 | 118,821원(134,208원) | 46,072원(52,038원) |
| 2인 | 196,177원(221,582원) | 133,680원(150,992원) |
| 3인 | 252,203원(284,863원) | 196,416원(221,852원) |
| 4인 | 311,031원(351,310원) | 269,976원(304,938원) |
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할 때 보건소 최신 기준표를 봐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항목
지원은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안에서 실제로 낸 금액만큼입니다. 한 달 약값이 2만 원이었다면 2만 원을 받습니다.
- 약제비: 치매 치료 진료 때 처방받은 약의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빠지는 것: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용)
돈은 구리시 안내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금하고, 처음 입금까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놓치기 쉬운 점: 많은 분들이 나중에 영수증을 모아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신청 전 비용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구리시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안산시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진단을 받은 날 바로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보호자가 대신 갈 수도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과 치매약 처방을 받습니다.
- 처방전에 치매 상병코드와 치매약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소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서류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 지원신청서와 소득·재산조사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승인되면 매달 본인부담금을 한도 안에서 통장으로 받습니다.
구로구 안내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진단결과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도 함께 요구합니다. 지역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보건소에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안산시 보건소는 아래 대상자를 치매치료관리비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비용을 다른 제도로 이미 지원받기 때문입니다.
| 제외 대상 | 이유 |
|---|---|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 의료비를 다른 제도로 지원 |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 | 보훈 의료지원과 중복 |
|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와 중복 |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대상자 | 본인부담 보상과 중복 |
치매 어르신의 돌봄이 필요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치매 선별·진단 검사 순서는 건강 사전의 치매 검사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만 60세 이상 치매약 복용자에게 월 3만 원, 연 36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돌려주고, 신청한 때부터 지원됩니다. 오늘은 처방전에 치매 상병코드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건강보험료가 140% 기준 안에 드는지, 주소지 보건소에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과 가족 모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쓸 수 있는 돌봄 제도는 통합돌봄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치매치료관리비는 얼마를 받나요?
치매 치료에 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안에서 실제 쓴 만큼 돌려받습니다. 3만 원보다 적게 썼다면 쓴 금액만 받습니다.
Q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 안내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F00~F03, G30 등 상병코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Q소득 기준이 있나요?
구리시·구로구·안산시 보건소 안내는 모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적고 있습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으로 판단하고,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바뀌므로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
Q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치매 치료 진료 때 처방받은 약의 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안산시 안내). 비급여(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는 빠집니다.
Q진단받은 지 몇 달 지났는데 지난 약값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구리시 안내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안산시 안내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하고 그 전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Q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치매 상병코드와 치매약 이름이 적힌 처방전(또는 진단서), 본인이나 가족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대리 신청이면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냅니다.
Q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구리시 안내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금하고, 처음 입금까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걸립니다.
Q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안산시 안내는 장애인의료비,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대상자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Q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치매관리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매 치료와 진단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치매 검사비도 지원되나요?
치매 선별·진단 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검사 순서와 비용은 건강 사전의 치매 검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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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리시 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만 60세 이상, F00~F03·G30~G31,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3만 원·연 36만 원 실비, 신청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입금 3개월 이상, 2025년도 건강보험료 기준표 (최종수정 2026-10-26, 2026-11-06 확인)
- 구로구 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본인부담금, 치매안심센터 신청, 구비서류 (최종수정 2026-01-23, 2026-11-06 확인)
- 안산시 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한도, 신청일부터 지원, 제외 대상, 구비서류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치매 치료·진단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 [시행 2024. 7. 3.]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