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과 신청 방법, 중점·일반 돌봄 시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상과 제외 대상, 돌봄 시간,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초 요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르신 가운데 혼자 살거나 몸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안전 확인, 말벗, 외출 동행 같은 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자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처럼 비슷한 서비스를 받는 분은 제외되고,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소득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 비용본인부담 없음
-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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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르신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안전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을 본인부담 없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구분 |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 돌봄 필요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신체 기능 저하, 인지 저하, 우울감 등 |
| 비용 | 본인부담 없음 |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면 소득 요건은 이미 맞습니다.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지는 신청 뒤 수행기관이 조사해 정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고령 부부 가구나 조부모·손자녀 가구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비슷한 재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재가급여·시설급여·가족요양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용자가 제외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
-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안부 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등)
- 연계 서비스: 주택 보수(도배·장판 등), 식료품·식사 배달, 건강검진 등 의료기관 연계
- 특화서비스: 사회관계가 끊겼거나 우울감 등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한 분

돌봄 시간은 돌봄군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로 안내는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고, 서울시 안내는 중점돌봄군을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 시간은 주소지 수행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서울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안내).
- 어르신 본인 외에 친족, 이해관계인, 읍면동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챙깁니다.
- 수행기관이 찾아와 생활 상황을 조사하고 돌봄군을 정합니다.
- 생활지원사가 정해진 일정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마무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무료로 받는 돌봄이고,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오늘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는지,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시간이 긴 편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안전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무엇인가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생활지원사가 찾아가 안전을 확인하고, 말벗·외출 동행·생활 교육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돌봄 사업입니다. 필요하면 주거 개선이나 식사 배달 같은 다른 지원도 연결해 줍니다.
Q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혼자 사는 분, 조부모와 손자녀만 사는 가구, 고령 부부 가구, 신체 기능이나 인지가 떨어진 분이 해당합니다.
Q기초연금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 수급자도 소득 요건에 들어갑니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지는 읍면동 신청 뒤 수행기관의 조사로 판단합니다.
Q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어 제외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용자도 같은 이유로 제외됩니다.
Q비용이 드나요?
서울시와 복지로 안내 모두 본인부담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Q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직접 서비스로 안전지원(안부 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등)이 있고, 연계 서비스로 주택 보수, 식료품·식사 배달, 의료기관 연계가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끊기거나 우울감이 큰 분은 특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한 달에 몇 시간 받나요?
돌봄이 많이 필요한 중점돌봄군과 안부 확인 위주의 일반돌봄군으로 나뉩니다. 복지로 안내는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적고 있고, 서울시 안내는 중점돌봄군을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적고 있어 지역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Q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서울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Q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어르신 본인 외에 친족, 이해관계인,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대리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복지로 안내 기준 필요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 준비합니다.
Q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지역마다 서비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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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누리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어르신복지과, 2025-05-30) —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장기요양 등급자·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등 제외, 중점 월 20~40시간 미만·일반 16시간 미만, 본인부담 없음, 동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2026-11-04 확인)
- 복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정책브리핑 게시, 2021-04-22) —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중점돌봄군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중복 불가, 전액 무료,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문의 129 (2026-11-04 확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서비스 – 분야별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만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 필요자,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특화서비스(우울증 진단·투약 지원)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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