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신청 방법 —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 65세 이상 노인·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주민센터·건강보험공단 신청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전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에게 의료·요양·돌봄을 한 번에 연결합니다. 소득이 아니라 돌봄 필요도로 대상을 정하며,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통합돌봄 신청 5초 요약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전국에서 본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노쇠·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고, 소득이 아니라 돌봄 필요도로 정합니다. 본인·가족·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조사·판정을 거쳐 방문진료, 방문요양, 가사·간병 같은 서비스를 묶어 연결해 줍니다.
- 시행2026년 3월 27일 전국 본사업
- 대상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 기준소득 아닌 돌봄 필요도
- 신청주민센터·건강보험공단 지사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전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묶어 연결합니다. 소득이 아니라 돌봄 필요도로 대상을 정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통합돌봄이란
근거 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돌봄통합지원법)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합니다(제2조).
전에는 방문진료, 장기요양, 가사 지원을 기관마다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통합돌봄은 한 번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한 사람의 지원계획으로 묶어 줍니다.
통합돌봄 대상

| 구분 | 기준(인천시 안내) |
|---|---|
| 노인 | 65세 이상,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움 |
| 장애인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
| 공통 | 의료·요양·돌봄의 복합 지원이 필요한 사람 |
| 판단 기준 | 소득이 아니라 돌봄 필요도 |
놓치기 쉬운 점: 많은 분들이 돌봄 서비스는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통합돌봄은 소득이 아니라 돌봄 필요도로 대상을 정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이라도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장소 확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습니다. 우편·팩스 접수도 됩니다.
- 신청인 확인: 본인, 가족(8촌 이내 친족),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 통합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냅니다. 서식은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 조사 받기: 담당자가 가구 특성, 거주환경, 일상생활 능력, 건강상태, 원하는 지원을 조사합니다(제10조).
- 결과 확인: 판정 뒤 개인별 지원계획이 세워지고 서비스가 연결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의료 지원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판정합니다. 퇴원 예정 병원이나 장애인복지관 담당자도 본인·가족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분야 | 예시(인천시 안내) |
|---|---|
| 보건의료 | 방문진료, 정신건강관리, 치매관리, 퇴원환자 연계 |
| 건강관리 | 방문건강관리, AI·IoT 건강관리, 지역사회 재활 |
| 장기요양 | 방문간호·요양·목욕, 재택의료센터, 주야간보호 |
| 일상생활돌봄 | 긴급돌봄, 응급안전서비스, 노인맞춤돌봄, 가사·간병 방문지원 |
비용은 연결되는 서비스마다 본인부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할 때 서비스별로 비용이 드는지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맞춤돌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원 직후라면 먼저 알릴 것
돌봄통합지원법 제10조 제2항은 병원에서 막 퇴원한 사람, 장기요양급여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처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찾아내 동의를 받고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병원 담당자나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연계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지역마다 예산도 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27년 예산안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을 47억 원으로 올해의 3.2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한 번 신청하면 의료·요양·돌봄을 묶어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상 활동이 무엇인지 적어 두고 주민센터 상담을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통합돌봄은 무엇인가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해 한꺼번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돌봄통합지원법 제2조).
Q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인천광역시 안내 기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습니다.
Q누가 대상인가요?
인천시 안내 기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의료·요양·돌봄의 복합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입니다.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Q소득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대상 기준이 기존 소득 기준에서 돌봄 필요도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인천시는 안내합니다. 소득보다 일상생활을 얼마나 혼자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Q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인천시 안내 기준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네. 본인, 가족,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은 8촌 이내 친족입니다(인천시 안내). 법 제10조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통합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Q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 조사·판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순서입니다. 조사에서는 가구 특성, 거주환경,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상태, 원하는 지원 등을 봅니다.
Q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방문진료·치매관리 같은 보건의료, 방문건강관리 같은 건강관리,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같은 장기요양, 긴급돌봄·노인맞춤돌봄·가사·간병 방문지원 같은 일상생활돌봄이 연결됩니다.
Q퇴원한 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 제10조 제2항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인 사람,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굴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통합돌봄으로 연결되는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합돌봄은 여러 서비스를 한 사람의 지원계획으로 묶어 주는 창구입니다.
Q비용은 얼마인가요?
연결되는 서비스마다 본인부담 기준이 따로 있어 한 가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별 본인부담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제10조 — 통합지원·대상자 정의, 본인·가족·관련기관 담당자 신청, 퇴원 직후·장기요양 기각자 직권 신청, 조사 항목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인천광역시 「통합돌봄 안내」 — 2026년 3월 27일 전국 본사업, 65세 이상 노인·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돌봄 필요도 기준, 읍면동·건보공단 지사 신청(우편·팩스), 8촌 이내 친족, 신청·조사·판정·계획·연계·모니터링 순서 (2026-11-06 확인)
-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27년 복지·보건 분야 예산 2조 3,223억 원 편성」(2026-11-05)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47억 원(전년의 3.2배), 지역사회 돌봄 연계 163억 원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SBS Biz 「노인·취약계층·장애인 통합돌봄, 건보공단이나 주민센터서 신청」 — 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 조사 위탁, 기관 담당자 신청(동의 필요) (언론 보도, 2025-12-09)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