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등급별 금액과 달라지는 점
2027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1등급 289만 1,400원(37만 8,500원 인상) 등 등급별 금액, 3시간 방문요양 횟수, 보험료율 0.9994%, 본인부담을 정리했습니다.
2027 장기요양 한도액 5초 요약
2027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집에서 받는 돌봄을 한 달에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중증인 1등급은 289만 1,400원(37만 8,500원 인상), 2등급은 268만 2,300원(35만 1,100원 인상)이고,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만 3,880원~5만 8,100원 오릅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에서 0.9994%로 올라 세대당 월평균 1,100원을 더 냅니다.
- 결정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 2027년 한도액으로 고시
- 중증 인상1등급 +37만 8,500원 · 2등급 +35만 1,100원(15.1%)
- 보험료보험료율 0.9994% · 세대당 월평균 2만 129원(+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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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은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2027년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1등급은 289만 1,400원으로 37만 8,500원 오르고, 2등급은 268만 2,300원으로 35만 1,100원 오릅니다.
10초 요약: 장기요양위원회 의결(고시 절차 남음) / 2026년 1등급 한도 251만 2,900원 / 2027년 1·2등급 15.1%, 3~5등급·인지지원 3.5~3.8% 인상 /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 비용은 이용 기관과 공단 1577-1000에서 확인

2027 장기요양 한도액은 어디서 정해졌나 — 공식 경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돌봄을 한 달에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이번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연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7년 수가(서비스 값)와 보험료율안에 들어 있습니다.
- 발표 원문: 정책브리핑(korea.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붙임2
- 지금 기준 한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내 등급 확인: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026년과 2027년 비교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2의 숫자입니다. 재가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해당합니다.
| 등급 | 2026년 한도액 | 2027년 한도액 | 인상액 | 인상률 |
|---|---|---|---|---|
| 1등급 | 2,512,900원 | 2,891,400원 | 378,500원 | 15.1% |
| 2등급 | 2,331,200원 | 2,682,300원 | 351,100원 | 15.1% |
| 3등급 | 1,528,200원 | 1,586,300원 | 58,100원 | 3.8% |
| 4등급 | 1,409,700원 | 1,462,000원 | 52,300원 | 3.7% |
| 5등급 | 1,208,900원 | 1,254,900원 | 46,000원 | 3.8%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700,200원 | 23,880원 | 3.5% |

많은 분들이 「모든 등급이 37만 원씩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큰 폭 인상은 1·2등급(중증) 에만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돌봄을 받도록 1·2등급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수가 인상에 맞춰 2만 3,880원~5만 8,100원 오릅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돌봄 — 3시간 방문요양 횟수
한도액이 늘면 같은 서비스를 더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든 예시는 3시간 방문요양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1등급 3시간 방문요양 | 월 최대 44회 | 월 최대 48회 |
| 2등급 3시간 방문요양 | 월 최대 40회 | 월 최대 45회 |
| 방문요양 180분 수가 | 57,020원 | 59,190원 |
| 방문요양 180분 본인부담 | 8,553원 | 8,879원 |
놓치기 쉬운 점: 재가급여는 쓴 비용의 15%를 본인이 냅니다. 한도가 늘어 서비스를 더 쓰면 본인부담 총액도 늘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저소득층은 최대 6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감경 대상이어도 전부 본인이 냅니다.

한도액 말고 2027년에 달라지는 것
보도자료에는 한도액 외에도 집에서 받는 돌봄을 늘리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 통합재가서비스(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 제공기관을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로 늘립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되,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습니다.
- 재택의료센터를 2026년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로 늘립니다.
-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으로 기저귀 관리·식사 도움처럼 하루에 짧게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을 돕습니다.
- 원거리 교통비를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전 구간 30% 올려 섬·벽지 방문 서비스를 돕습니다.
시설에서는 노인요양시설 1등급 하루 수가가 93,070원에서 96,380원으로 오르고, 1인실 중심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2028년 본사업을 목표로 넓힙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 팩트체크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0.9994% |
|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 19,029원 | 20,129원 |
|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 | 13.90% |
- 사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보다 5.78% 오르고,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100원 늘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예상했습니다.
- 사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90%를 곱해 냅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1만 3,900원입니다.
- 아닌 것: 「한도액이 오르니 모든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률(재가 15%)은 그대로이고, 수가가 오르면 같은 서비스 1회 본인부담은 조금 늘어납니다.
지금 상황 기준 정리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점은 2027년 재가급여 한도액이 위원회에서 의결됐다는 것입니다. 1·2등급은 15.1%, 나머지 등급은 3.5~3.8% 오르고, 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늘어납니다. 오늘은 부모님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등급이라면 늘어난 한도로 방문요양 횟수를 늘릴지, 지금 계획을 유지할지 이용 기관과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급별 기준과 감경 방법은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에, 함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기준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살던 집에서 편안한 돌봄을 이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7년 장기요양 한도액 인상은 확정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므로, 남은 절차는 고시입니다.
Q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로 오르나요?
2026년 251만 2,900원에서 2027년 289만 1,400원으로 37만 8,500원(15.1%) 오릅니다.
Q2등급은 얼마나 오르나요?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35만 1,100원(15.1%) 오릅니다.
Q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요?
3등급 158만 6,300원(5만 8,100원 인상), 4등급 146만 2,000원(5만 2,300원 인상), 5등급 125만 4,900원(4만 6,000원 인상), 인지지원등급 70만 200원(2만 3,880원 인상)입니다.
Q왜 1·2등급만 많이 오르나요?
보건복지부는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도록, 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Q3시간 방문요양은 한 달에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납니다.
Q한도액이 오르면 내가 내는 돈도 늘어나나요?
재가급여는 쓴 비용의 15%를 본인이 냅니다. 한도가 늘어 서비스를 더 쓰면 본인부담 총액도 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시간 방문요양 1회 본인부담은 2026년 8,553원에서 2027년 8,879원입니다.
Q한도액을 넘겨 쓰면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월 한도액을 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냅니다.
Q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0.9448%에서 0.9994%로 오르고,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예상했습니다.
Q내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에는 건강보험료에 13.90%를 곱해 냅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900원입니다.
Q방문간호 본인부담도 오르나요?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Q아직 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등급별 기준은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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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2026-10-30, 정책브리핑 첨부 PDF) —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붙임2 등급별 2026·2027 한도액과 인상률, 3시간 방문요양 1등급 44→48회·2등급 40→45회, 보험료율 0.9448%→0.9994%, 세대당 19,029원→20,129원, 건보 대비 13.90%, 방문간호 가산 3,000→5,000원, 통합재가 418→700개소, 원거리 교통비 30%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2026년 1등급 2,512,900원~인지지원등급 676,320원 (Chrome으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면제, 월 한도액 초과분 전부 본인부담, 100분의 60 범위 감경 (Chrome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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