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상위 1% 팩트체크, 고가 아파트 노인도 받는 이유
기초연금 상위 1% 논란을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재산 기본공제 때문에 계산상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수급자 약 86%는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입니다. 2027년 차등 지급안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기초연금 상위 1% 팩트체크 5초 요약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말은 계산상 가능한 사례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바꿔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와 재산 기본공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통계로는 수급자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2027년 개편은 정부 예산안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사실공제 때문에 월급·집값이 높아도 기준 안에 들 수 있음
- 실제 분포수급자 약 86%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2025년 9월)
- 2027 개편하위 30% 38만 원 등 차등 지급 · 정부안, 국회 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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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말은 계산상 가능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이지만, 보건복지부 통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2027년 개편은 정부 예산안에 담긴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0초 요약: 차등 지급 개편은 확정 아님(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전)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재산 기본공제 때문에 고소득·고가 주택 사례가 계산상 가능해 상위 1% 논란 / 금액 변화는 연말 국회 예산 확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
기초연금 상위 1% 논란, 무엇이 사실인가
10월 31일 여러 언론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재산과 소득을 보도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5년 말 자료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낸 보도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해, 아래 표에서는 언론 보도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 주장 | 확인 결과 | 근거 |
|---|---|---|
| 월 468만 원 버는 노인도 받는다 | 계산상 가능(다른 소득·재산 없는 단독가구) |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식 |
| 비싼 아파트가 있어도 받는다 | 계산상 가능(공제 뒤 환산액이 기준 이하일 때) |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식 |
| 수급자 대부분이 부자다 | 사실 아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 | 보건복지부(2025년 9월) |
| 상위 1% 평균 일반재산 3억 4천만 원, 근로소득 월 약 220만 원 | 언론 보도(의원실 자료) | 공식 원문 미확인 |
| 2027년부터 금액이 소득별로 달라진다 | 정부안.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 아님 |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예시를 전체 수급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 분포는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 원 이상인 수급자는 전체의 3.0%입니다.
왜 비싼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 —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은 실제 월급이나 집값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바꿔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 일반재산(집·땅 등)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 금융재산(예금 등) | 2,000만 원 공제, 부채는 뺌 |
| 재산 환산 | 남은 재산 ×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회원권 |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골프·승마·콘도 회원권은 값 전체를 소득으로 반영 |
공제가 크고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비율이 연 4%로 낮아서, 겉으로 보이는 소득·재산보다 소득인정액이 훨씬 작게 계산됩니다.
숫자로 확인한 두 가지 예

- 근로소득 월 468만 원, 혼자 사는 어르신(다른 소득·재산 없음): (468만 원 − 116만 원) × 70% = 246만 4천 원(246.4만 원) →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이하
- 대도시 노부부, 일반재산 평가액 12억 원(다른 소득·재산 없음): (12억 원 − 1억 3,500만 원) × 4% ÷ 12 = 월 약 355만 원 → 부부가구 기준 395만 2천 원 이하
두 예시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이 공제 없이 더해지고, 재산 평가액은 시·군·구 조사로 정해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기준 안에 든다고 모두 최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줄고(2026년 1명 월 27만 9,760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따로 계산돼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왜 계속 오르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70% 수준이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해마다 정합니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과 집값이 오르면서 기준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 연도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기준중위소득 대비 |
|---|---|---|
| 2015년 | 93만 원 | 59.6% |
| 2020년 | 148만 원 | 84.1% |
| 2025년 | 228만 원 | 95.3% |
| 2026년 | 247만 원 | 96.3% |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자료에서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1인 256만 4천 원)에 거의 닿았다며, 제도 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개편안 — 소득별 차등 지급(정부안)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을 담았습니다. 받는 사람을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주는 방식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라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현행) | 2027년 정부안 |
|---|---|---|
| 소득 하위 0~30% | 월 35만 원 수준(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 월 38만 원(348만 명) |
| 소득 하위 30~45% | 같음 | 월 35만 9천 원(35.9만 원, 174만 명) |
| 소득 하위 45~70% | 같음 | 월 35만 원, 물가 반영(290만 명) |
| 부부 감액 | 소득과 상관없이 각각 20% | 하위 0~45%는 10%로 축소(234만 명) |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 받을 수 없음 | 하위 0~45%는 지급(11만 명) |
| 기초연금 예산 | 23조 1,141억 원 | 25조 6,530억 원 |
정부안대로라면 하위 0~30% 부부가구는 월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위 1% 논란과 연결하면, 지금 기준선 근처의 수급자는 금액이 그대로이고 소득이 낮은 쪽에 더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공식 경로 —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하나
-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모의계산 → 기초연금
-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 상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지금 상황 기준 달라진 점: 2026년 10월 30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때 배우자가 휴대폰 문자로 바로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는 신청을 마친 뒤 낼 수 있습니다.

정리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공제가 큰 계산 방식 때문에 생기는 일부 사례이고, 수급자 약 86%는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별 차등 지급은 2027년 정부 예산안 단계라 국회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복지로 모의계산에 부모님 소득과 재산을 넣어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소득 하위 30% 안쪽인지, 그 위인지에 따라 2027년 변화가 다르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금액과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 금액과 받는 기준에, 돌봄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모님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계산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혼자 사는 어르신은 근로소득이 월 468만 원이어도 소득인정액이 246만 4천 원으로 계산돼 선정기준액 247만 원 안에 듭니다. 다만 실제 수급자 대부분은 소득인정액이 낮습니다.
Q실제 수급자는 소득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복지부 자료(2025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고, 월 200만 원 이상은 전체의 3.0%입니다.
Q상위 1% 수급자의 재산이 3억 4천만 원이라는 보도는 공식 자료인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5년 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낸 보도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두 금액과 다른 소득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Q집이 비싸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값이 높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대도시 부부가구에서 일반재산 평가액이 12억 원이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월 약 355만 원으로 계산돼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 안에 듭니다. 실제 평가액은 시·군·구 조사로 정해집니다.
Q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와 골프·승마·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값 전체를 소득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이 있으면 대부분 기준을 넘습니다.
Q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혼자 사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2025년보다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올랐습니다.
Q왜 선정기준액이 계속 오르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70% 수준이 받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과 집값이 오르면서 기준선도 함께 올랐고,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1인 256만 4천 원)의 96.3%까지 올라갔습니다.
Q2027년부터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소득 하위 0~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 9천 원, 45~70%는 35만 원을 주는 차등 지급을 넣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라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Q부부 감액도 바뀌나요?
정부안은 소득 하위 0~45% 부부가구의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하위 0~30% 부부가구는 월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안내됐지만, 역시 확정 전입니다.
Q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소득·재산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결과와 상관없이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온라인 신청이 쉬워졌다는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30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때 배우자가 휴대폰 문자로 바로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는 신청 뒤에 따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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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01-02, 정책브리핑)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부부 395.2만 원, 기준중위소득 96.3%, 수급자 약 86%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200만 원 이상 3.0%(2025.9), 소득인정액 산식(근로 116만 원 공제 후 70%,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환산율 4%, 고급 자동차 4,000만 원 이상·회원권 전액)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2026-09-04, 정책브리핑) — 2027년 예산안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0~30% 38만·30~45% 35.9만·45~70% 35만 원), 부부감액 저소득층 10%, 직역연금 수급자 저소득층 지급, 목표수급률 70% 유지, 23조 1,141억→25조 6,530억 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배우자 동의는 모바일로 바로, 추가 서류 제출은 나중에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문턱 낮춘다」(2026-10-30, 정책브리핑) — 10월 30일부터 배우자 모바일 동의, 추가 서류 추후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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