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첫째아 표준 10일은 146만 4천 원 중 정부가 100만 2천 원을 냅니다. 기간, 본인부담금,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수급자·차상위 포함)에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오는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은 서비스가격 1,464,000원 중 정부지원금이 1,002,000원, 본인부담금이 462,000원입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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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3. 우리 집 본인부담금 계산하기
  4. 신청 방법과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와서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은 서비스가격 1,464,000원 중 정부가 1,002,000원을 내고 가정은 462,000원을 냅니다. 출산 뒤 몸을 추스르기도 벅차실 때입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수급자·차상위: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2. 소득 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 예외지원: 150%를 넘어도 시·도가 정한 기준에 맞는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등
가구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9,357원 164,508원 232,890원
3인 290,169원 240,352원 296,127원
4인 360,410원 322,443원 374,300원
5인 410,439원 378,691원 432,308원

표는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월 기준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이 사업은 지자체가 운영해 예외지원 범위와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이 시·도마다 다릅니다. 150%를 넘더라도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단태아 단축 표준 연장
첫째아 기간 5일 10일 15일
첫째아 본인부담(150% 이하) 163,000원 462,000원 893,000원
둘째아 기간 10일 15일 20일
둘째아 본인부담(150% 이하) 299,000원 671,000원 1,161,000원

수급자·차상위 가정은 본인부담이 더 적어 첫째아 표준 10일이 299,000원입니다. 서비스는 주 5일, 시작일부터 연속으로 받으며 토요일·공휴일은 빠집니다.

2026년 일반 인력 1일 기준가격은 단태아 146,400원으로 2025년 142,400원보다 올랐습니다.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은 서비스가격 146만 4천 원 중 정부지원금 100만 2천 원, 본인부담금 46만 2천 원입니다.

우리 집 본인부담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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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이상은 인력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 보건소에서 따로 안내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1.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유산·사산은 확인일부터 30일, 아기가 입원했다면 퇴원일부터 30일)
  2. 신청 장소: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3. 결과 통지: 접수일부터 3일 안(주말·공휴일 제외)
  4. 이용: 제공기관을 골라 본인부담금을 미리 내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복지로 경로는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입니다. 바우처는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써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하고, 접수 후 3일 안에 결과를 받으며, 바우처는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써야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챙길 일이 많지만 하나씩 해 두시면 됩니다. 예정일 40일 전이 되면 보건소에 먼저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산 비용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시·도가 예산 범위에서 정한 예외지원 대상(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숙아 출산 등)이면 150%를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지원 소득 기준은 시·도마다 달라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 안내).

Q바우처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써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100일입니다.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Q첫째아인지 둘째아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산모의 출산 횟수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몇째인지로 정합니다. 둘째아 이상은 첫째아보다 서비스 기간이 5일씩 더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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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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