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첫째아 표준 10일은 146만 4천 원 중 정부가 100만 2천 원을 냅니다. 기간, 본인부담금,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수급자·차상위 포함)에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오는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은 서비스가격 1,464,000원 중 정부지원금이 1,002,000원, 본인부담금이 462,000원입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와서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은 서비스가격 1,464,000원 중 정부가 1,002,000원을 내고 가정은 462,000원을 냅니다. 출산 뒤 몸을 추스르기도 벅차실 때입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차상위: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 소득 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 150%를 넘어도 시·도가 정한 기준에 맞는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등
| 가구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229,357원 | 164,508원 | 232,890원 |
| 3인 | 290,169원 | 240,352원 | 296,127원 |
| 4인 | 360,410원 | 322,443원 | 374,300원 |
| 5인 | 410,439원 | 378,691원 | 432,308원 |
표는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월 기준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이 사업은 지자체가 운영해 예외지원 범위와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이 시·도마다 다릅니다. 150%를 넘더라도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 단태아 | 단축 | 표준 | 연장 |
|---|---|---|---|
| 첫째아 기간 | 5일 | 10일 | 15일 |
| 첫째아 본인부담(150% 이하) | 163,000원 | 462,000원 | 893,000원 |
| 둘째아 기간 | 10일 | 15일 | 20일 |
| 둘째아 본인부담(150% 이하) | 299,000원 | 671,000원 | 1,161,000원 |
수급자·차상위 가정은 본인부담이 더 적어 첫째아 표준 10일이 299,000원입니다. 서비스는 주 5일, 시작일부터 연속으로 받으며 토요일·공휴일은 빠집니다.
2026년 일반 인력 1일 기준가격은 단태아 146,400원으로 2025년 142,400원보다 올랐습니다.

우리 집 본인부담금 계산하기
선택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쌍태아 이상은 인력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 보건소에서 따로 안내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유산·사산은 확인일부터 30일, 아기가 입원했다면 퇴원일부터 30일)
- 신청 장소: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 결과 통지: 접수일부터 3일 안(주말·공휴일 제외)
- 이용: 제공기관을 골라 본인부담금을 미리 내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복지로 경로는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입니다. 바우처는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써야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챙길 일이 많지만 하나씩 해 두시면 됩니다. 예정일 40일 전이 되면 보건소에 먼저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산 비용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시·도가 예산 범위에서 정한 예외지원 대상(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숙아 출산 등)이면 150%를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지원 소득 기준은 시·도마다 달라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 안내).
Q바우처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써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100일입니다.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Q첫째아인지 둘째아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산모의 출산 횟수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몇째인지로 정합니다. 둘째아 이상은 첫째아보다 서비스 기간이 5일씩 더 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