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2026년 통상임금 100%를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90일 660만 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냅니다.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까지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90일 최대 66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전 기간을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나머지 30일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배우자는 20일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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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90일 최대 66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휴가 전 기간을 지급하고,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수입이 줄까 걱정되실 때입니다.
휴가가 시작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 구분 | 전체 기간 | 출산 후 확보 | 유급 기간 |
|---|---|---|---|
| 한 명 출산 | 90일 | 45일 이상 | 최초 60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이상 | 최초 60일 |
| 다태아(쌍둥이 이상) | 120일 | 60일 이상 | 최초 75일 |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지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입니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면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급여 금액과 지급 주체
| 회사 규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나머지 기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 급여 + 상한 초과분은 회사 | 정부 급여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 정부 급여 |
| 2026년 상한액 | 금액 |
|---|---|
| 90일 | 6,600,000원 |
| 미숙아 100일 | 7,333,330원 |
| 다태아 120일 | 8,800,000원 |
하한은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 2,156,880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휴가 중 회사가 준 금품과 정부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정부 급여가 줄어듭니다.
놓치기 쉬운 점: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습니다. 회사를 옮겼어도 이전 회사 기간이 합산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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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을 받으면 정부 급여는 90일 최대 660만 원이고, 최초 60일의 초과분 160만 원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 휴가 | 기간 |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3회 분할 | 20일분 최대 1,684,210원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최초 3일 유급), 20일 안에 청구 | 3일분 최대 252,630원 |
| 유산·사산휴가(본인) | 임신 15주 이내 10일 ~ 28주 이상 9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은 기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24 안내 페이지는 아직 이전 명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회사 확인서: 회사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휴가 시작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급여명세서 등)와 휴가 중 회사가 준 금품 자료를 냅니다.
- 지급: 승인되면 보통 14일(평일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휴가가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가 뒤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출산 직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고용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026년 2월부터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소득활동을 확인합니다.
Q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최대 1,684,210원까지 받습니다.
Q2027년에는 상한액이 바뀌나요?
현재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027년 상한액은 2026-10-22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새 상한액은 연말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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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90일 660만 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다태아 120일 880만 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684,210원, 배우자 유산·사산 252,630원) (2026-09-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26-09-18·10-08 시행)
-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기간·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구분·180일 요건·신청 서류 (2026-02-05 수정)
- 고용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 150만 원, 대상, 출산일부터 1년 내 신청 (2026-01-14 수정)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월 210만 → 220만 원 (2025-12-31)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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