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2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2026년 통상임금 100%를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90일 660만 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냅니다.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까지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90일 최대 66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전 기간을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나머지 30일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배우자는 20일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씁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휴가 기간
  2. 급여 금액과 지급 주체
  3. 출산휴가 급여 계산하기
  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5.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90일 최대 66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휴가 전 기간을 지급하고,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수입이 줄까 걱정되실 때입니다.

휴가가 시작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구분 전체 기간 출산 후 확보 유급 기간
한 명 출산 90일 45일 이상 최초 60일
미숙아 출산 100일 45일 이상 최초 6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 60일 이상 최초 75일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지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입니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면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급여 금액과 지급 주체

회사 규모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나머지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 + 상한 초과분은 회사 정부 급여
대규모기업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정부 급여
2026년 상한액 금액
90일 6,600,000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0,000원

하한은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 2,156,880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휴가 중 회사가 준 금품과 정부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정부 급여가 줄어듭니다.

놓치기 쉬운 점: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습니다. 회사를 옮겼어도 이전 회사 기간이 합산됩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하며, 90일 최대 660만 원, 다태아 120일 최대 880만 원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을 받으면 정부 급여는 90일 최대 660만 원이고, 최초 60일의 초과분 160만 원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90일 모두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으로, 나머지 30일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휴가 기간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3회 분할 20일분 최대 1,684,21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 20일 안에 청구 3일분 최대 252,630원
유산·사산휴가(본인) 임신 15주 이내 10일 ~ 28주 이상 9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은 기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24 안내 페이지는 아직 이전 명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회사 확인서: 회사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2.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휴가 시작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급여명세서 등)와 휴가 중 회사가 준 금품 자료를 냅니다.
  4. 지급: 승인되면 보통 14일(평일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휴가가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가 뒤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출산 직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고용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026년 2월부터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소득활동을 확인합니다.

Q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A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최대 1,684,210원까지 받습니다.

Q2027년에는 상한액이 바뀌나요?
A

현재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027년 상한액은 2026-10-22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새 상한액은 연말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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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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