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 최대 450만 원, 한부모 상한 300만 원, 받는 조건과 신청 기한, 월별 급여 계산기를 담았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예요.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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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 쓰면 한 달에 얼마 나오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원문으로 개월별 금액을 정확히 짚어 보고, 내 월급 넣으면 바로 나오는 계산기까지 준비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건 | 기준 |
|---|---|
| 육아휴직 기간 | 30일 이상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이에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고,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돼요.
개월별로 얼마인가요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모든 기간에 하한은 70만 원이에요(시행령 제95조 제1항). 통상임금이 낮아도 한 달 70만 원은 받는다는 뜻이에요. 휴직을 나눠서 썼다면 기간을 합쳐서 몇 개월째인지 따져요(같은 조 제2항).
놓치기 쉬운 점: 여기서 기준은 월 통상임금이에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까지 다 합친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내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같이 쓰면 더 받아요 (6+6)
| 휴직 기간 | 월 상한 (부모 각각) |
|---|---|
| 1~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 7개월부터 | 80%, 160만 원 |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이 위처럼 올라가요(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은 태아를 자녀로 보고 적용해요(같은 조 제2항).
한부모라면 이렇게 받아요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이에요(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예시로 볼게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분이 12개월 쉰다고 해 볼게요.
- 일반: 1~3개월 250만 원씩, 4~6개월 200만 원씩, 7~12개월 160만 원씩 → 합계 2,310만 원
- 6+6 특례(부모 각각): 1~2개월 250만 원, 3~6개월 300만 원씩(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아서), 7~12개월 160만 원씩 → 합계 2,660만 원
내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 언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요(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어디서: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회사 쪽에서 챙겨 줄 확인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팀에 미리 말해 두세요.
- 휴직 중 일했다면: 휴직 기간에 회사를 옮겼거나 일을 했다면 신청서에 꼭 적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한은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에요. 복직하고 바빠서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달이 지나면 바로 신청해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도, 출생 때 한 번 받는 첫만남이용권도 같이 챙기세요. 여러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250만, 그다음 200만, 그다음 160만. 이 세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받는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뒤에 나눠 주는 규정이 있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2024년 12월 24일 삭제됐어요. 지금 시행령 기준으로는 휴직 기간에 정해진 금액을 받아요.
Q한 달을 다 못 채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그달에 휴직한 날수만큼 일할 계산해서 줘요(시행령 제95조 제3항).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받기 어려우니 달력에 꼭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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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09-18 시행본) 제95조(육아휴직 급여: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분할 사용 합산, 1개월 미만 일할 계산, 제4항 삭제 2024.12.24)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부모 모두 육아휴직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1~6개월 100%·상한 1~2개월 250만·3개월 300만·4개월 350만·5개월 400만·6개월 450만 원, 7개월 이후 80%·160만 원, 한부모 1~3개월 상한 300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0조(30일 이상 육아휴직,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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