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와 금액
난임 시술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출산당 2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1회 상한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입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의 시술비만 지원되므로 시술 전에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출산당 2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 상한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며 마음도 비용도 무거우실 때입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의 시술비만 지원되므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기준입니다.
- 난임 진단: 의사가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고 적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부부입니다.
- 혼인 관계: 법적 혼인 부부와 사실혼 부부 모두 대상입니다. 사실혼은 첫 신청을 관할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다.
- 국적·건강보험: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 보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지원 횟수와 1회 상한
| 시술 | 출산당 횟수 | 1회 상한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신선·동결 합쳐 20회 | 110만 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신선·동결 합쳐 20회 | 50만 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 원 |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나누지 않고 합쳐서 20회까지입니다. 출산하면 다시 25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던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시술비 가운데 본인이 내는 금액(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를 1회 상한 안에서 지원합니다(복지로 2026년 안내). 비급여 항목 가운데 아래 3가지도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 | 지원 한도 |
|---|---|
| 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 | 20만 원 |
| 배아 동결비 | 30만 원 |
위 금액은 국가가 정한 공통 기준입니다. 시·군·구에 따라 더 지원하는 곳이 있으니 주소지 보건소에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건강보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은 2024년 11월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30%입니다. 45세 이상도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시술 지원액 어림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
- 난임 진단: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습니다.
- 신청: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받기: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한 뒤 통지서를 줍니다. 시술 때마다 받습니다.
- 시술: 통지서 유효기간 안에 시술을 시작합니다.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면 그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알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주소지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이번 시술 일정을 말씀하시고 신청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뒤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높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없앴고, 2024년 4월부터 17개 시·도 모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Q첫째를 낳은 뒤 둘째 시술도 지원되나요?
지원됩니다. 2024년 11월부터 지원 횟수가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어, 출산하면 다시 25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이미 시술을 시작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e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뒤 생긴 시술비만 지원하고, 시술이 끝난 경우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사실혼(사실혼은 첫 신청 보건소 방문), 지원 범위(체외수정·인공수정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비만 지원·소급 불가 (Chrome으로 확인)
-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임신·출산·영유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회 상한 신선배아 110만·동결배아 50만·인공수정 30만 원(나이 구분 폐지, 최소 공통 기준), 본인부담금 90%, 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 20만·배아 동결비 30만 원, 보건소·정부24·e보건소 신청, 문의 129
- 보건복지부 현장앨범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지원」 2024년 1월 7개 시·도, 4월 강원 소득 기준 폐지 (2023-12-21)
- 정책브리핑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45세 이상 50% → 30%, 부부당 → 출산당 25회, 2024년 11월 시행 (2024-09-27)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