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6

배우자 지원 3종 정리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유산사산휴가 5일·임신 중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새로 생겼고, 위험이 있으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5초 요약

배우자 지원 3종 5초 요약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5일(최초 3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유산·사산휴가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 육아휴직유산·조산 위험 시 출생 전에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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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무엇이 바뀌었나요
  2.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3. 휴가 급여와 정부 지원
  4. 휴가 쓰기 전에 확인할 점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휴가는 지금처럼 20일 유급이지만,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함께 시행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고용노동부가 말한 「배우자 지원 3종」을 법 원문과 정부 발표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무엇이 바뀌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9월 18일 시행으로 사용 시기가 넓어졌습니다.

구분 9월 17일까지 9월 18일부터
이름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휴가 일수 20일 유급 20일 유급
쓸 수 있는 기간 출산 후 120일 안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나눠 쓰기 3회 분할(4번) 3회 분할(4번)

20일과 120일, 분할 사용은 2025년에 먼저 늘어난 내용입니다. 복지로 안내(2025년 3월 4일)를 보면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사용 기한은 90일에서 120일로, 나눠 쓰기는 2번에서 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출산 전에 휴가를 쓰려면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배우자 지원 3종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에서 9월 18일부터 아래 세 가지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20일을 씁니다.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5일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3.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고,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정리에서, 출산한 본인의 휴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급여와 정부 지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이라 원칙적으로 회사가 급여를 줍니다. 법 제18조의2 제2항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면 회사가 그 금액만큼 지급 책임을 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휴가 정부 급여 대상 지원 범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모두(복지로 2025. 3. 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통상임금 100%

급여 상한액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한액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쓰기 전에 확인할 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3회 분할해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고, 출산 후 120일 안에 써야 합니다.
  1.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적힌 병원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출산 전에 쓸 날과 출산 후에 쓸 날을 나눠 최대 4번까지 계획합니다.
  3. 회사에 휴가를 고지하고, 회사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합니다.
  4. 정부 급여 대상이면 고용24에서 신청 방법과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5. 출산 후에는 첫만남이용권 같은 출생 지원도 함께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제18조의2 제5항).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쓸 수 있는 날짜를 달력에 먼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정부 급여 대상인 중소기업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앞둔 가족 모두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출산 뒤 받을 지원은 첫만남이용권에 정리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A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20일입니다.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Q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A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Q나눠서 쓸 수 있나요?
A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즉 20일을 최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제4항).

Q이름이 왜 바뀌었나요?
A

출산 전부터 쓸 수 있게 되면서 법 조문 제목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2026. 3. 17. 개정, 2026. 9. 18. 시행).

Q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무엇인가요?
A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6년 9월 18일 새로 생겼습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고용노동부 2026. 9. 17. 보도자료).

Q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고,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Q휴가 중 급여는 누가 주나요?
A

휴가는 유급이라 원칙적으로 회사가 급여를 줍니다.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 지급 책임을 덜 수 있습니다.

Q정부 지원 급여는 누가 받나요?
A

복지로 안내(고용노동부 제공, 2025. 3. 4.)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모두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Q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상한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받으면요?
A

법 제18조의2 제5항은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합니다.

Q출산 전에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고용노동부는 관련 문서를 내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20일을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산예정일이 적힌 병원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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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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