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지원 3종 정리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유산사산휴가 5일·임신 중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새로 생겼고, 위험이 있으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원 3종 5초 요약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5일(최초 3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유산·사산휴가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 육아휴직유산·조산 위험 시 출생 전에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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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휴가는 지금처럼 20일 유급이지만,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함께 시행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고용노동부가 말한 「배우자 지원 3종」을 법 원문과 정부 발표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무엇이 바뀌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9월 18일 시행으로 사용 시기가 넓어졌습니다.
| 구분 | 9월 17일까지 | 9월 18일부터 |
|---|---|---|
| 이름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휴가 일수 | 20일 유급 | 20일 유급 |
| 쓸 수 있는 기간 | 출산 후 120일 안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 나눠 쓰기 | 3회 분할(4번) | 3회 분할(4번) |
20일과 120일, 분할 사용은 2025년에 먼저 늘어난 내용입니다. 복지로 안내(2025년 3월 4일)를 보면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사용 기한은 90일에서 120일로, 나눠 쓰기는 2번에서 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출산 전에 휴가를 쓰려면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에서 9월 18일부터 아래 세 가지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20일을 씁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5일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고,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정리에서, 출산한 본인의 휴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급여와 정부 지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이라 원칙적으로 회사가 급여를 줍니다. 법 제18조의2 제2항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면 회사가 그 금액만큼 지급 책임을 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휴가 | 정부 급여 대상 | 지원 범위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중소기업 근로자 | 20일 모두(복지로 2025. 3. 4.)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최초 3일 통상임금 100% |
급여 상한액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한액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쓰기 전에 확인할 점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적힌 병원 서류를 준비합니다.
- 출산 전에 쓸 날과 출산 후에 쓸 날을 나눠 최대 4번까지 계획합니다.
- 회사에 휴가를 고지하고, 회사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합니다.
- 정부 급여 대상이면 고용24에서 신청 방법과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 출산 후에는 첫만남이용권 같은 출생 지원도 함께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제18조의2 제5항).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쓸 수 있는 날짜를 달력에 먼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정부 급여 대상인 중소기업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앞둔 가족 모두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출산 뒤 받을 지원은 첫만남이용권에 정리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20일입니다.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Q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Q나눠서 쓸 수 있나요?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즉 20일을 최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제4항).
Q이름이 왜 바뀌었나요?
출산 전부터 쓸 수 있게 되면서 법 조문 제목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2026. 3. 17. 개정, 2026. 9. 18. 시행).
Q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6년 9월 18일 새로 생겼습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고용노동부 2026. 9. 17. 보도자료).
Q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고,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Q휴가 중 급여는 누가 주나요?
휴가는 유급이라 원칙적으로 회사가 급여를 줍니다.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 지급 책임을 덜 수 있습니다.
Q정부 지원 급여는 누가 받나요?
복지로 안내(고용노동부 제공, 2025. 3. 4.)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모두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Q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상한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받으면요?
법 제18조의2 제5항은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합니다.
Q출산 전에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는 관련 문서를 내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20일을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산예정일이 적힌 병원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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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3회 분할, 불리한 처우 금지 [시행 2026. 9. 18.]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2026. 9. 17.,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2026-11-06 확인)
- 복지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정보제공 고용노동부, 2025. 3. 4.) — 10일→20일, 사용기한 90일→120일, 4번 분할,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 급여 20일 (2026-11-06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