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만 12세 이하 자녀, 주 10시간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며 일하는 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주는 돈입니다.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이고, 신청 기간과 사업주 지원금도 정리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5초 요약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30일 이상 단축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급여를 받으며,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기준 상한 250만 원)입니다. 신청은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합니다.
- 자녀 나이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단축 후 시간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급여주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신청시작 1개월 뒤~끝난 뒤 12개월,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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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며 일하는 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주는 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기준 상한 250만 원)를 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누가 쓸 수 있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사용 기간 | 1년 이내 + 육아휴직 안 쓴 기간의 2배 |
| 거절 시 | 사유를 서면 통보, 육아휴직·출퇴근 조정 등 협의 |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은 주 15시간까지, 즉 최대 25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얼마 받나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단축 기간: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계산)
- 고용보험 기간: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고용노동부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안내 기준으로 주당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정해진 근무에 대해 매달 고정으로 받는 임금)의 **100%**를 주고, 기준 급여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10시간을 넘게 줄인 부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정한 별도 계산식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단축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할 수 있고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늦습니다. 단축을 시작하면 한 달 뒤 달력에 신청일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회사 신청과 고용24 급여 신청

- 회사에 단축 신청: 줄일 시간과 기간을 정해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 단축 근무 시작: 주 15~35시간으로 근무합니다.
- 급여 신청: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 늦게 신청할 사정이 있을 때: 법에 정한 사유로 기간 안에 못 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회사가 받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단축을 쓰면 사업주도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안내 기준 1인당 월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 |
|---|---|---|
| 대체인력 지원금 | 130만 원 | 140만 원 |
| 업무분담 지원금 | 40만 원 | 60만 원 |

회사에 단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점을 함께 알려 주면 대화가 한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쓸 수 있고,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를 받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을 얼마나 남겨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단축 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축을 먼저 쓸지 육아휴직을 먼저 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일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아동 관련 지원은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지원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Q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 5시간에서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Q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기본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한 기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Q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에 따라 단축을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하고,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급여는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안내 기준으로 주당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주고, 기준 급여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10시간을 넘는 단축분은 법령에 정한 별도 계산식이 적용되므로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Q언제 신청하나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정해진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Q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합니다.
Q회사도 받는 지원금이 있나요?
네. 2026 안내 기준 대체인력 지원금은 1인당 월 최대 30인 이상 사업장 130만 원·30인 미만 140만 원, 업무분담 지원금은 30인 이상 40만 원·30인 미만 60만 원입니다.
Q육아휴직과 같이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만큼 단축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어떻게 나눌지는 회사와 상의해 계획을 세웁니다.
Q아이가 초등학생이어도 되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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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단축 후 주 15~35시간,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시행 2026. 9. 18.]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30일 이상 단축,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시작 1개월 뒤~끝난 뒤 12개월 이내 신청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고용24 신청, 문의 1350 (2026-01-19, 2026-11-04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