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금액·기간 2026, 신청 순서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2026년 하루 상한액 6만 8,100원·하한액 6만 6,048원(8시간 기준)입니다. 받는 날수 120~270일 표와 고용센터 신청 순서를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2026 5초 요약
실업급여(정식 이름 구직급여)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날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어 일할 곳을 찾는 사람이 받습니다.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하루 최대 6만 8,100원,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최소 6만 6,048원입니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고,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 조건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금액평균임금 60% · 하루 6만 6,048원~6만 8,100원(2026년)
- 기간120~270일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정식 이름 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날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했다면 하루 최대 6만 8,100원,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최소 6만 6,048원을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180일과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가입 날수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
|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이직 사유 |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 |
| 구직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내고 임금을 받은 날을 세는 기간입니다. 무급 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의외로 달력상 6개월을 일해도 180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등)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 상담에서 서류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 평균임금 60%, 2026년 하루 6만 6,048원~6만 8,100원

구직급여일액(하루에 받는 돈)은 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다만 너무 많거나 적지 않도록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근거 |
|---|---|---|
| 지급률 | 기초일액의 60% | 고용보험법 제46조 |
| 상한액 | 하루 6만 8,100원 | 시행령 제68조 임금일액 상한 11만 3,500원 × 60% |
| 하한액(8시간) | 하루 6만 6,048원 | 최저임금 1만 320원 × 8시간 × 80% |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전에 퇴직한 사람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회사와 정한 하루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30일로 대략 계산하면 상한액은 약 204만 3,000원, 8시간 하한액은 약 198만 1,44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실업 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나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120~270일

받을 수 있는 최대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자 기준입니다.
|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받는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48조). 늦게 신청하면 12개월이 먼저 끝나 남은 날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본인 질병으로 일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신고해 기간을 늘릴 수 있고, 늘어난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5단계

- 이직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합니다. 고용24에서 처리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 구직 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냅니다.
- 결정·대기: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뒤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실업 인정: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신고하면, 인정받은 날수만큼 구직급여가 들어옵니다.
실업 인정 기간에 일하거나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제47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계산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이 금액을 지금 계산식에 넣으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만 8,480원으로, 지금 상한액 6만 8,100원보다 380원 높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계산값) |
|---|---|---|
| 최저임금 | 1만 320원 | 1만 700원 |
| 8시간 하한액 | 6만 6,048원 | 6만 8,480원 |
| 상한액 | 6만 8,100원 | 발표 전 |
이 표의 2027년 하한액은 법 계산식으로 구한 값이며 정부가 발표한 금액이 아닙니다. 2027년 상한액을 올릴지는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2026년에는 하루 6만 6,048원~6만 8,100원을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하니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용24에서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고 계신지, 이미 퇴사하셨는지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다르니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는 시간을 응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달을 일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험료를 낸 날을 세는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지므로 달력으로 6개월보다 길게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은 하루 6만 8,100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3,500원으로 정했고, 그 60%가 6만 8,100원입니다.
Q하루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 기준 하루 임금의 80%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1만 320원 × 8시간 × 80% = 6만 6,048원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줄어듭니다.
Q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입니다.
Q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마감일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사 뒤 지체 없이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Q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주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접수 뒤 14일 안에 결정됩니다.
Q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설명회는 고용24 온라인 교육으로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함께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유형은 구직급여가 끝나면 바로, 1유형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Q아프거나 출산 때문에 바로 구직을 못 하면요?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본인 질병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12개월 안에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Q2027년 실업급여 금액은 바뀌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이를 그대로 넣으면 8시간 기준 하한액 계산값은 6만 8,480원으로 지금 상한액보다 높아집니다. 2027년 상한액·하한액은 고용노동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 인정을 받는 기간에 취업하거나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돈을 돌려주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2026-09-18 시행본) — 제40조 기준기간 18개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제45조 제4항 최저기초일액, 제46조 기초일액 60%·최저구직급여일액 80%, 제48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연장 최대 4년, 제49조 대기기간 7일,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09-18 시행본) —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만 3,500원(2025-12-23 개정, 2026-01-01 시행, 시행 전 이직자는 종전 규정)
-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2019-10-01 이후 이직자 소정급여일수 표(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 평균임금 60%
-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구직 신청, 취업지원 설명회(온라인 교육 가능), 수급자격인정신청서·재취업활동계획서, 접수 뒤 14일 안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20원(일 8시간 8만 2,56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08-05)·2027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1만 700원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