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지원금 2027 — 정부 예산안 1,663억 원 편성, 국회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 아님
혼인지원금은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에 1,663억 원으로 편성된 새 지원으로,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주는 방안입니다. 아직 국회 심사 중이라 확정이 아니며, 공식 발표 내용과 언론 보도 내용, 올해 혼인 세액공제와의 관계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혼인지원금 2027 5초 요약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주는 혼인지원금 1,66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예산)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라 1인당 금액·신청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지금 법의 혼인 세액공제 50만 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 단계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 중
- 예산혼인지원금 1,663억 원 편성
- 대상 방향혼인한 부부, 소득과 관계없이
- 올해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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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지원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에 1,663억 원이 편성돼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지금은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10초 요약: 미확정(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 중) /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주는 혼인지원금 1,663억 원 편성 /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방안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지금 법의 세액공제 50만 원은 그대로

공식 발표 — 정부가 밝힌 내용
| 발표 | 기관·날짜 | 내용 |
|---|---|---|
| 세제개편 관련 자료 | 기획예산처, 2026-08-07 | 출산·혼인세액공제는 종료가 아니라 재정(예산) 지원으로 방식 변경, 현행 최대 공제액 이상 혜택·대상 확대 검토 |
| 2027년 예산안 | 성평등가족부, 2026-09-01 |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혼인지원금 1,663억 원 편성 |
| 2027년 예산안 정책포커스 | 기획예산처, 2026-11-04 |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 신설 |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 전체는 2조 1,191억 원으로 올해 2조 87억 원보다 5.5% 늘었습니다. 혼인지원금은 1인가구·위기가구 지원 「모두의 가족」 사업 287억 원과 함께 보도자료 첫머리에 소개됐습니다.
공식 경로 — 어디서 확인하나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알림·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에서 예산·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 정책브리핑(korea.kr):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정책포커스에서 전체 흐름을 봅니다.
- 국회 의결 뒤: 성평등가족부 세부 지침과 신청 공고가 나오면 대상·금액·신청 방법이 확정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많은 사람들이 내년 지원금을 기다리느라 혼인신고를 미루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아직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에 확정된 것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시 혼인 세액공제 1회 50만 원이므로, 혼인신고 시점은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팩트체크 — 확정과 보도 나누기
| 항목 | 내용 | 단계 |
|---|---|---|
| 예산 규모 | 1,663억 원 | 정부 예산안(국무회의 의결) |
| 대상 방향 | 혼인한 부부, 소득과 관계없이 | 정부 예산안 |
| 1인당 금액 | 1인 50만 원·부부 100만 원 | 언론 보도 |
| 대상 혼인신고 시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 언론 보도 |
| 지급 시기 | 하반기 | 언론 보도 |
| 시행 여부 | 국회 예산 의결 필요 | 심사 중 |
- 「내년부터 무조건 100만 원」? 1인당 금액은 언론 보도이며,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올해 혼인신고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2026년 혼인신고분은 혼인 세액공제 50만 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금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경로는 아직 없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는다는 문자나 링크는 공식 안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혼인지원금은 2027년 예산안에 1,663억 원이 편성된 단계이고, 국회가 예산을 확정해야 세부 기준이 나옵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예정일이 2026년 안인지 2027년인지 먼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올해 세액공제와 내년 지원금 중 어느 쪽이 맞을지 따져 보셨나요? 두 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첫만남이용권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혼인지원금은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으로 의결됐고, 국회가 예산을 확정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Q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나요?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혼인지원금에 1,66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전체 2027년 예산안은 2조 1,191억 원으로 올해 2조 87억 원보다 5.5% 늘었습니다.
Q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평등가족부는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혼인신고 기준일, 나이 요건 같은 세부 대상은 국회 확정 후 부처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Q1인당 얼마를 받나요?
언론에서는 1인 50만 원, 부부 100만 원으로 보도했지만, 2026년 11월 4일 현재 확인한 공식 보도자료 본문에는 1인당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정 공고로 확인합니다.
Q왜 세액공제 대신 지원금으로 바꾸나요?
기획예산처는 출산·혼인세액공제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 지원으로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금을 낼 만큼 소득이 없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현행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과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Q올해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하면 1회 50만 원을 그해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다. 이 공제는 지금 법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Q2026년에 혼인신고하고 2027년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언론 보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을 대상으로 전했지만 공식 확정 내용은 아닙니다. 세부 기준이 나오면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언제 지급되나요?
하반기 지급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결 뒤 성평등가족부 공고를 확인합니다.
Q국회는 언제까지 예산을 확정하나요?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7년 예산은 보통 12월 초를 목표로 심사합니다. 실제 의결일은 국회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혼인·출산 3종 패키지는 무엇인가요?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을 소개하며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를 새로 만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혼인지원금도 그 흐름에 들어 있습니다.
Q신청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아직 신청 경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이나 정부24 같은 공식 경로로 안내될 예정이니, 미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나 링크는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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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기획재정담당관, 2026-09-01) —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혼인지원금 지원 1,663억 편성,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올해 2조 87억 원 대비 5.5% 증가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정책브리핑 정책포커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 2027년 예산안」(기획예산처, 2026-11-04) —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 신설 (2026-11-04 확인)
- KDI 경제정보센터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자료」(기획예산처, 2026-08-07) — 출산·혼인세액공제는 종료가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 변경, 현행 최대 공제액 이상 혜택·대상 확대 검토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시 1회 50만 원 공제 [시행 2026. 9. 18.]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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