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입학준비금 — 초·중·고 신입생 최대 50만 원, 조례는 통과·지급 일정은 확정 전
창원 입학준비금은 2026년 10월 30일 창원시의회가 조례를 원안 가결해 2027년 1월 1일부터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누비전으로 줄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자녀·저소득·한 자녀별 금액 설계와 신청 서류,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창원 입학준비금 5초 요약
창원시의회는 2026년 10월 30일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고,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 1학년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으로 줍니다. 경남도교육청 지원과 겹치는 만큼은 빼고 주는 구조라, 심사보고서 기준으로 다자녀 50만·저소득 40만·한 자녀 30만 원이 설계안입니다. 예산과 신청 기간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 조례2026년 10월 30일 시의회 본회의 원안 가결, 2027년 1월 1일 시행
- 금액1인당 최대 50만 원,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설계안다자녀 50만 · 저소득 40만 · 한 자녀 30만 원(도교육청 지원 포함)
- 아직 미정2027년 예산 확정, 신청 기간과 사용처 목록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창원 입학준비금은 지원 근거가 확정됐습니다. 창원시의회가 2026년 10월 30일 조례를 원안 가결해 2027년 1월 1일부터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누비전으로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2027년 예산과 신청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0초 요약: 조례는 확정(10월 30일 본회의 원안 가결, 2027년 1월 1일 시행) / 지금은 창원시 자체 입학준비금 없음, 경남도교육청 다자녀·저소득 지원만 있음 / 새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누비전으로, 도교육청 지원분은 빼고 지급 / 예산은 시의회 예산 심사, 신청 기간은 창원시 공고로 확인
공식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
이 글은 창원특례시의회 의안정보에 올라온 조례안 원문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조례안은 의안번호 103이고, 창원시장이 2026년 10월 16일 냈습니다.
- 조례 통과 기록: 창원특례시의회 누리집 › 의안검색 › 「입학준비금」
- 실제 신청 공고: 2027년 시행계획이 나오면 창원시 누리집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
- 문의: 창원시 민원콜센터 1899-1111

창원 입학준비금 대상과 금액
조례 제3조는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창원시에 체류지(머무는 곳)를 두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검토 의견을 보면 창원에 몇 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날 주소만 봅니다.
| 구분 | 조례 원문 |
|---|---|
| 대상 | 초·중·고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
| 주소 기준 | 신청일 현재 창원시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
| 금액 | 예산 범위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 |
| 겹치는 지원 | 다른 법령·조례로 비슷한 지원을 받으면 감액 또는 미지원 |
| 지급 | 창원사랑상품권 전자상품권(모바일 누비전) |
| 시행 | 2027년 1월 1일 |
놓치기 쉬운 점: 「최대 50만 원」은 모든 학생이 5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이미 받는 돈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창원시가 나머지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다자녀 50만·저소득 40만·한 자녀 30만 원 설계안
심사보고서에는 경남도교육청 지원과 합쳐 가정마다 받는 총액이 정리돼 있습니다.

| 가정 | 총액 | 창원시 | 경남도교육청 |
|---|---|---|---|
| 다자녀 |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
| 저소득 | 4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저소득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
| 한 자녀 | 30만 원 | 30만 원 | 없음 |
의외로 한 자녀 가정이 시에서 받는 돈(30만 원)이 다자녀 가정이 시에서 받는 돈(20만 원)보다 많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도교육청에서 30만 원을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조례 심사 때 제출된 설계안입니다. 심사보고서 검토 의견에는 중복 확인에 드는 행정 부담 때문에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창원시 시행계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누비전으로 받고, 쓰는 곳이 정해집니다
입학준비금은 현금이 아니라 모바일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도서·학용품·신발·안경·스마트기기처럼 입학 준비 물품을 파는 가맹점에서만 쓰게 제한하려는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조손가정처럼 모바일 상품권을 쓰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종이 상품권이나 기존 신용카드를 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조례 제5조·제6조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가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조례 별지 서식(전자문서도 가능)
- 제출처: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행정복지센터)
- 함께 낼 서류: 창원시 밖 학교에 입학한 경우만 재학증명서나 입학 확인 서류,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보호 사실 확인 서류
- 주민등록 확인: 읍·면·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
- 결정·지급: 창원시장이 대상 여부를 정해 누비전으로 지급
온라인 신청 창구와 정확한 신청 기간은 시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확정된 것과 아닌 것
- 「창원도 입학준비금을 준다」: 근거 조례는 2026년 10월 30일 원안 가결로 확정입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 「모두 50만 원」: 사실이 아닙니다. 50만 원은 최대 금액이고, 도교육청 지원과 겹치는 만큼 뺍니다.
- 「2027년 예산 114억 원」: 심사보고서의 추계(시비 54억 원 + 도교육청비 60억 원, 대상 24,537명)입니다. 실제 예산은 시의회 예산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 「언제 신청하나」: 지금 상황 기준으로 공식 신청 기간은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이미 초1 20만 원·중1·고1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제도는 서울 입학준비금에서, 소득 기준이 있는 교육급여는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창원 입학준비금은 조례가 통과돼 2027년 1월 1일 시행되고,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누비전으로 줍니다. 금액은 도교육청 지원과 겹치는 만큼 빼는 구조이고, 예산과 신청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7년에 입학하는 아이의 주민등록이 창원시인지, 다자녀나 저소득으로 도교육청 지원을 받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창원 학교에 가는지 다른 시 학교에 가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학년 준비가 조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서울 입학준비금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2026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창원 입학준비금은 확정됐나요?
지원 근거인 조례는 확정 단계입니다. 창원시의회가 2026년 10월 30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주려면 2027년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고, 신청 기간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Q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등학교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중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외국인 학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창원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으면 대상입니다.
Q얼마를 받나요?
조례는 예산 범위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비슷한 지원을 받으면 줄이거나 주지 않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경남도교육청 지원을 합쳐 다자녀 50만 원, 저소득 40만 원, 한 자녀 30만 원이 되는 설계가 적혀 있습니다.
Q다자녀 가정은 시에서 얼마를 받나요?
심사보고서 표 기준으로 다자녀 학생은 총 50만 원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로 30만 원을 주고, 창원시가 나머지 20만 원을 주는 구조입니다.
Q저소득 가정은요?
같은 표 기준으로 총 40만 원이며, 경남도교육청 저소득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10만 원에 창원시가 30만 원을 더합니다.
Q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전자상품권, 즉 모바일 누비전으로 줍니다. 심사보고서에는 도서·학용품·신발·안경·스마트기기처럼 입학 준비 물품을 파는 가맹점에서만 쓰게 제한하는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Q어디에 신청하나요?
조례 제6조는 신청서를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내도록 정했습니다.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인정합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와 기간은 창원시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Q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조례 기준으로 창원시 밖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재학증명서나 입학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다면 이를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읍·면·동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Q창원에 살면서 다른 시의 학교에 가도 받나요?
조례는 학교 위치가 아니라 신청일 현재 창원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창원 밖 학교에 입학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는 재학증명서 등을 함께 냅니다.
Q창원에 오래 살아야 하나요?
심사보고서 검토 의견에 따르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만 봅니다.
Q2027년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받나요?
심사보고서의 소요 예산 표는 2027년 대상자를 24,537명으로 잡았고, 시비 54억 원과 도교육청비 60억 원을 합쳐 114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숫자는 추계이며 실제 예산은 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Q금액이 바뀔 수도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검토 의견에는 중복 확인에 드는 행정 부담을 고려해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창원시 시행계획 공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창원특례시의회 의안정보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103) — 2026.10.16 시장 제출, 2026.10.27 기획행정위원회 원안가결, 2026.10.30 제156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2026-11-03 확인)
- 창원특례시의회 첨부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원문 — 제3조 신청일 현재 창원시 주민등록(외국인 체류지) 신입생, 유사 지원 시 감액·미지원, 제4조 1인당 최대 50만 원·창원사랑상품권 전자상품권, 제6조 주민등록지 읍·면·동장 신청, 부칙 2027.1.1 시행 (2026-11-03 확인)
- 창원특례시의회 첨부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 다자녀 50만(시 20만·도교육청 30만)·저소득 40만(시 30만·도교육청 10만)·한 자녀 30만(시 30만), 모바일 누비전·교육 관련 가맹점 한정, 2027년 대상 24,537명·시비 54억·도교육청비 60억·총 114억, 20만 원 통일 방안 검토 의견 (2026-11-03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