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2종 차이 — 누가 1종인지, 본인부담금이 많을 때 돌려받는 기준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사는 세대나 희귀·중증질환자 등은 1종입니다. 1종은 한 달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5만 원을 넘는 금액은 전부 돌려받고, 2종은 월 20만 원·연 80만 원이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1종·2종 5초 요약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로,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처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사는 세대 등은 1종입니다. 본인부담금이 많으면 1종은 월 2만 원, 2종은 월 20만 원을 넘는 금액부터 시·군·구가 일부를 돌려줍니다.
- 1종근로능력 없는 사람만 사는 세대, 보장시설, 희귀·중증질환 등
- 1종 지원월 2만~5만 원 구간 50%, 5만 원 초과분 100%
- 2종 지원월 20만 원 초과분 50%, 연 80만 원 초과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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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로,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사는 세대 등이 받고, 2종은 그 밖의 수급권자가 받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1종은 월 2만 원, 2종은 월 20만 원을 넘는 금액부터 시·군·구가 일부를 돌려줍니다. 의료급여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누가 받나요
의료급여법 제3조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을 정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이 밖에도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가운데 인정된 사람, 의사상자, 국내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가운데 추천·인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는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나눕니다. 1종은 스스로 일해서 생활비를 벌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구분 | 대상 | 근거 |
|---|---|---|
| 1종 |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 양육·간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뒤 6개월 미만 여성, 병역 이행 중인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 |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
| 1종 | 기초생활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 같은 호 나목 |
| 1종 | 고시된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같은 호 다목 |
| 1종 | 이재민·노숙인 등으로 인정된 사람 | 제3조 제2항 제2호 |
| 2종 | 1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 | 제3조 제1항 |
놓치기 쉬운 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세대는 근로무능력 세대 조건으로는 1종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희귀난치성·중증질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질환 조건으로 1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종별은 의료급여증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본인부담금이 많을 때 돌려받는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약국에서 일부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그 금액이 한 달 또는 1년 동안 많이 쌓이면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기금이 일부를 대신 부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돌려줍니다.
| 구분 | 기준 | 돌려받는 금액 |
|---|---|---|
| 1종 | 한 달 2만 원 초과~5만 원 이하 | 2만 원을 넘는 금액의 50% |
| 1종 | 한 달 5만 원 초과 | 넘는 금액의 100% |
| 2종 | 한 달 20만 원 초과 | 넘는 금액의 50% |
| 2종 | 위 금액을 뺀 뒤 1년 80만 원 초과 | 넘는 금액의 100% |
| 2종 요양병원 | 1년 240일 넘게 입원 시 1년 120만 원 초과 | 넘는 금액의 100% |
돌려받을 금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계산 예시

1종 수급권자가 한 달 동안 병원과 약국에 본인부담금 4만 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2만 원을 넘는 2만 원의 50%인 1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표의 금액은 조문의 비율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지급액은 시·군·구 확인 결과가 기준입니다.
2종 수급권자가 한 달 본인부담금 30만 원을 냈다면 20만 원을 넘는 10만 원의 50%인 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금액을 뺀 본인부담금이 1년 동안 8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전부 돌려받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 의료급여증이나 주민센터에서 내가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합니다.
- 병원·약국 영수증을 달마다 모아 본인부담금 합계를 적어 둡니다.
- 돌려받는 방법과 시기는 주소지 시·군·구나 주민센터에 물어봅니다.
- 큰 병으로 병원비가 크게 나왔다면 다른 지원도 함께 살펴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가구별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생겼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1종은 한 달 본인부담금 2만 원, 2종은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고, 1종 5만 원·2종 연 8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전부 돌려받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증에서 내 종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병원 영수증도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록이 병원비 부담을 덜어 주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의료급여는 누가 받나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중 인정된 사람, 의사상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가족 중 추천·인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이 수급권자입니다.
Q기초생활 의료급여는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의료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자세한 가구별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글에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Q1종은 누구인가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뒤 6개월 미만인 여성 등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이 1종입니다.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고시된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도 1종입니다.
Q이재민이나 노숙인은 몇 종인가요?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과 노숙인 등으로 의료급여가 인정된 사람은 1종입니다.
Q2종은 누구인가요?
수급권자 가운데 1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2종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 세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 종인지는 주민센터나 의료급여증에서 확인합니다.
Q1종은 병원비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한 달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넘고 5만 원 이하이면 2만 원을 넘는 금액의 50%를, 5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100%를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한 달 본인부담금이 4만 원이면 2만 원 초과분의 절반인 1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Q2종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50%를 돌려줍니다. 그렇게 돌려받은 금액을 뺀 본인부담금이 1년에 8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100% 돌려줍니다.
Q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기준이 다른가요?
네. 2종 수급권자가 요양병원에 1년에 240일을 넘게 입원하면 연간 기준이 8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 됩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 나목).
Q돈은 누가 돌려주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제7항). 지급 방법과 시기는 주소지 시·군·구나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Q아주 적은 금액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단서).
Q모든 본인부담금이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급여 대상이 아닌 비용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는 진료받은 의료급여기관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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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시행 2025. 7. 19.]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 1종·2종 구분, 1종 대상 세대·보장시설·희귀난치성·중증질환 [시행 2026. 1. 1.]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제5항 — 1종 월 2만 원·5만 원, 2종 월 20만 원·연 80만 원(요양병원 240일 초과 120만 원), 2천 원 미만 미지급 [2025. 9. 30. 개정]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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