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 자립수당 월 50만 원 5년, 자립정착금 지역별 1,000만~2,000만 원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보호가 끝난 뒤 5년 안의 청년에게 자립수당 월 50만 원을 주고, 지역에 따라 자립정착금 1,000만~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요건, 신청 방법과 필요한 교육 이수 서류, 시·도별 정착금 금액을 2026 자립정보북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5초 요약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입니다. 보호종료 전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았다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자립수당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자립정착금은 2026년 1월 지자체 조사 기준 서울 2,000만 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500만 원, 그 외 1,000만 원입니다. 자립수당은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자립수당월 50만 원, 보호종료 후 5년
- 정착금지역별 1,000만~2,000만 원
- 신청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 필수 서류금융교육 등 이수 확인서 1개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기본은 자립수당 월 50만 원과 자립정착금입니다. 자립수당은 전국이 같고 보호가 끝난 뒤 5년 동안 받으며, 자립정착금은 사는 시·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립준비청년, 누가 해당하나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키우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일정 나이가 되어 보호가 끝난 뒤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입니다. 자립수당 대상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 자립정보북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
|---|---|
| 공통 요건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
| 18세 이후 보호종료 |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후 5년 이내(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 |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 |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
| 제외 | 조기 종료 후 원래 가정 복귀, 다른 법령으로 자립지원수당 등을 받는 경우 |
다시 보호조치를 받으면 수당이 멈추고, 재보호가 끝나면 끝난 달부터 다시 받습니다.
자립정착금 —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끝난 해에 관할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보호종료일부터 5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1인당 금액 |
|---|---|
| 서울 | 2,000만 원 |
|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 1,500만 원 |
|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1,000만 원 |
받는 순서는 ①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③ 시설·센터를 통해 시·군·구청에 신청(가정위탁은 직접 신청 가능) ④ 심사 ⑤ 본인 통장 입금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많은 사람들이 정착금을 한 번에 다 받는 돈으로 알고 있지만, 의외로 금융교육이나 재무상담을 받은 뒤 나눠서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나 학자금처럼 목돈이 바로 필요하다면 사용계획서에 그 용도를 적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상의합니다.
자립수당 신청 방법과 서류

- 방문 신청: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대리인 불가).
- 미리 신청: 보호종료 예정이라면 종료 전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 방문이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여 보냅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그리고 아래 교육 이수 확인서 가운데 1개입니다.
-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에 따르면 자립수당·정착금 말고도 다음 지원이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완화: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근로소득에서 60만 원과 나머지의 30%를 빼고 소득을 계산합니다.
-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급여 수준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 바람개비서포터즈: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의 또래 멘토링·자조모임입니다.

마무리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자립수당 월 50만 원을 받고, 자립정착금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입니다. 오늘 할 일은 교육 이수 확인서 3가지 가운데 하나를 먼저 받아 두는 것입니다. 내 지역 자립정착금이 얼마인지, 사용계획서에 어떤 용도를 적을지 정해 보셨나요?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집세가 걱정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자립준비청년은 누구인가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키우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일정 나이가 되어 보호가 끝난 뒤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Q자립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50만 원입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 자립정보북 기준으로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며,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Q자립수당은 몇 년 받나요?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끝난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받습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지급 기준이 「개월」에서 「회차」로 바뀌어 최대 60회 지급됩니다.
Q18세 전에 보호가 끝났어도 받을 수 있나요?
15세 이후 조기에 보호가 끝났다면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Q보호 기간 요건이 있나요?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았어야 합니다.
Q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조기 보호종료 후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와 다른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시 보호조치를 받으면 지급이 멈추고, 재보호가 끝나면 그달부터 다시 받습니다.
Q자립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보호종료 예정이라면 종료 전 30일 안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중 1개가 필요합니다.
Q자립정착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지자체 조사 기준 서울 2,000만 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500만 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1,000만 원입니다.
Q자립정착금은 어떻게 받나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해 사용계획서를 쓰고, 시설·센터를 통해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가정위탁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후 본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Q자립정착금은 한 번에 다 받나요?
금융교육이나 재무상담을 받은 뒤 나눠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나 학자금처럼 한 번에 큰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어디로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 자립정보북」 소득 분야 — 자립수당 월 50만 원·매월 20일, 보호종료 후 5년 이내·2년 이상 연속 보호, 신청 서류·교육 이수 확인서, 자립정착금 시·도별 금액(2026년 1월 지자체 조사 기준), 분할 지급 권고 (2026-11-04 확인)
-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 안내 — 지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 원 5년, 자립정착금 지역별 금액, 의료비·심리상담 지원, 문의 044-202-3361 (최종수정 2025-03-21, 2026-11-04 확인)
- 서울시 복지분야 누리집 자립수당 안내(2026-04-20) — 보호종료 5년 이내, 월 50만 원 매월 20일, 2025년 1월부터 회차 기준 최대 60회, 복지로·동주민센터 신청, 문의 120·129 (2026-11-04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