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지원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태풍·강풍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항목별 금액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시·군·구에 피해를 신고해야 받습니다. 주택 침수 350만 원, 전파는 면적별 단가의 30%, 세입자 보조 600만 원, 사망 2,000만 원 등 2026년 고시 금액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5초 요약

태풍·강풍·호우 같은 자연재난으로 집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기면 나라와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갚지 않는 복구·생계 지원금)을 줍니다. 받으려면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시·군·구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주택 침수는 세대당 350만 원, 주택 전파는 면적별 단가(7,300만~1억 3,100만 원)의 30%를 지원하고 60~70%는 융자로 빌려줍니다. 집이 반파 이상 부서진 세입자는 600만 원을 받습니다.

  • 신고 기한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주택 금액침수 350만 원 · 소파 90만 원 · 전파·반파는 면적별 단가의 30%
  • 사람 지원사망·실종 2,000만 원 · 세입자 600만 원 · 장기구호 1인 하루 1만 원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2. 신고 기한 —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3. 주택 피해 지원금 — 피해 정도별 금액
  4. 세입자·가족이 받는 지원
  5. 신청 순서 — 사진부터 통장까지
  6. 풍수해보험 — 다음 태풍 전에 준비할 것
  7. 2026년 실제 지급 사례
  8. 정리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시·군·구에 피해를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주택 침수는 세대당 350만 원, 집이 완전히 부서진 전파는 면적별 단가의 30%,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600만 원을 받습니다.

태풍이나 강풍, 호우가 지나간 뒤 집이 부서졌다면 피해를 치우기 전에 신고부터 챙겨야 합니다. 아래 금액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2026년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고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항목은 주택 침수 350만 원, 전파·반파 단가의 30%, 세입자 600만 원, 장기구호 하루 1만 원, 사망 2,000만 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재난지원금은 태풍·호우·강풍 같은 자연재난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집, 농·어업 시설,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돈입니다. 갚지 않는 지원금이고, 복구 비용 일부와 생계를 돕는 구호비로 나뉩니다.

이 글은 집과 가족 피해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농작물·축사·어선 피해는 소관 부처 고시 단가가 따로 있으니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 —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규정 제9조제2항). 재난이 끝난 날은 지방자치단체가 알려 주니, 태풍이 지나가면 시·군·구 누리집이나 문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받습니다. 주택 침수 350만 원, 세입자 보조 600만 원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 장기간 여행처럼 행정안전부가 정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 재난 규모나 교통·통신 사정을 보고 시·군·구가 신고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놓쳤을 때: 2025년 11월 28일부터는 신고 기간을 놓쳐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제8조제3항).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10일이 지나면 끝"이라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늦은 신고도 지방자치단체 지원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과 시기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택 피해 지원금 — 피해 정도별 금액

주택 피해는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규정 별표 1의 뜻풀이를 쉬운 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구분 뜻 2026년 단가 지원 방식
침수 주거 공간이 물에 잠겨 고치지 않으면 쓸 수 없음 세대당 350만 원 100% 지원
소파(지진 피해만) 기둥·벽·지붕에 금이 가 고치지 않으면 쓸 수 없음 동당 90만 원 100% 지원
반파 주요 구조가 부서져 고치지 않으면 쓸 수 없음 동당 3,650만~6,550만 원 30% 지원 + 60~70% 융자
전파·유실 주요 구조가 부서져 다시 짓지 않으면 쓸 수 없음 동당 7,300만~1억 3,100만 원 30% 지원 + 60~70% 융자

전파·반파 단가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넓이)**에 따라 다섯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 단가 가운데 30%만 갚지 않는 지원금이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입니다. 내진설계를 반영해 다시 지으면 융자 70%, 반영하지 않으면 융자 60%와 자기 부담 10%입니다.

연면적 전파 단가 전파 지원금(30%) 반파 단가 반파 지원금(30%)
66m² 미만 7,300만 원 약 2,190만 원 3,650만 원 약 1,095만 원
66~82m² 미만 8,700만 원 약 2,610만 원 4,350만 원 약 1,305만 원
82~98m² 미만 1억 200만 원 약 3,060만 원 5,100만 원 약 1,530만 원
98~114m² 미만 1억 1,600만 원 약 3,480만 원 5,800만 원 약 1,740만 원
114m² 이상 1억 3,100만 원 약 3,930만 원 6,550만 원 약 1,965만 원
66m² 미만 주택이 태풍으로 전파되면 재난지원금 약 2,190만 원, 반파되면 약 1,095만 원입니다. 단가의 30%이고 나머지는 융자입니다.

지원금 열의 숫자는 단가에 30%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재난지수 등급표(50만 원 단위, 최고 5,000만 원)와 시·군·구의 피해 확인으로 정해지므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족이 받는 지원

집주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사람과 가족에게 주는 지원도 따로 있습니다.

항목 금액(2026년 고시) 조건
세입자 보조 세대당 600만 원 주택 반파·전파·유실, 보증금 또는 임대료
장기구호비 1인 하루 1만 원 침수·소파 7일, 반파 30일, 전파·유실 60일
사망·실종 구호금 1인 2,000만 원 유족에게 지급
부상 구호금 1~7급 1,000만 원, 8~14급 500만 원 산재보험 장해등급 14급 이상
고등학생 학자금 1학기분 100만 원 반파 이상 피해 세대(세입자 포함)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사는 집이 전파되면 장기구호비는 1만 원 × 4명 × 60일 = 240만 원입니다. 처음 7일 치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줍니다. 세입자 보조 600만 원은 새로 옮긴 집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아래 도구에서 피해 정도와 주거 형태를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 — 사진부터 통장까지

  1. 피해 사진 남기기: 치우거나 고치기 전에 집 안팎, 물이 찬 높이, 부서진 곳을 찍어 둡니다.
  2. 재난 종료일 확인: 시·군·구 안내로 재난이 끝난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0일을 셉니다.
  3. 피해신고서 작성: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주소, 주거 형태(소유자 실거주·미거주·세입자·공공임대 세입자), 가족 수, 고등학생 수, 피해 내용, 지급 통장 계좌를 적습니다.
  4. 시·군·구에 제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재난 담당 부서에 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5. 현장 확인과 지급: 공무원이 피해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지급하고,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는 구호비와 주택 지원금을 먼저 줄 수 있습니다.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피해 사진, 재난 종료일부터 10일 안 신고, 소유자·세입자 구분, 지급 통장을 챙겨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공사 중인 건물,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는 국고 지원에서 빠집니다. 같은 부지에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이면 주된 건물 1동만 지원합니다. 침수 지원금은 그 집에 실제로 사는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가므로, 집주인이 다른 곳에 살면 세입자가 받습니다.

풍수해보험 — 다음 태풍 전에 준비할 것

재난지원금은 생활을 다시 시작할 최소한의 돈이라 실제 복구비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내 주는 정책보험(나라가 운영을 돕는 보험)으로,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피해 이력이 있는 집에 실제로 살면 보험료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안내에 따르면 일반 주택은 보험료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87%를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주택이 전파되면 재난지원금은 66m² 미만 약 2,190만 원, 82~98m² 미만 약 3,060만 원, 114m² 이상 약 3,930만 원입니다.

2026년 실제 지급 사례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5~18일 호우 피해 복구계획(9월 16일)과 8월 28일~9월 1일 호우 피해 복구계획(10월 2일)에서 주택 침수 세대에 35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고 지원 기준을 넘지 못한 지역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했고,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개,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등 13개 간접지원(세금·요금을 깎거나 미뤄 주는 지원)이 더해졌습니다.

정리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침수 350만 원, 전파는 면적별 단가의 30%, 세입자는 600만 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이 소유인지 세입인지, 연면적이 얼마인지부터 건축물대장이나 계약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신가요, 세입자이신가요? 집주인이라면 주택 지원금과 융자를, 세입자라면 600만 원 보조와 장기구호비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우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집을 옮겨야 한다면 주거급여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집과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피해를 입은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연재난 피해신고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냅니다. 실제 접수 창구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재난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Q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장기간 여행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할 수 있고, 시·군·구가 재난 규모를 보고 기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Q10일이 지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A

국고 재난지원금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사람이 기준입니다. 다만 2025년 11월 28일부터 신고 기간을 놓쳐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제8조제3항).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므로 늦었더라도 시·군·구에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집이 물에 잠기면 얼마를 받나요?
A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은 세대당 350만 원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2026-90호, 지원 100%). 주거생활 공간이 물에 잠겨 고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고, 그 집에 실제로 사는 소유자나 세입자가 받습니다.

Q집이 완전히 부서지면(전파) 얼마를 받나요?
A

전파 단가는 피해 주택 연면적에 따라 7,300만 원(66m² 미만)부터 1억 3,100만 원(114m² 이상)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30%는 갚지 않는 지원금이고, 60%(내진설계 반영 시 70%)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입니다. 66m² 미만 집이면 지원금은 약 2,190만 원입니다.

Q세입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집이 반파·전파·유실되면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임대료로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행정안전부 고시 2026-14호). 이 돈은 새로 옮긴 집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집이 침수된 경우에는 실제 사는 세입자가 침수 지원금 350만 원을 받습니다.

Q태풍으로 가족이 다치거나 숨지면 지원이 있나요?
A

사망·실종자 1명당 2,000만 원, 부상자는 장해등급 1~7급 1,000만 원, 8~14급 500만 원의 구호금을 줍니다(행정안전부 고시 2026-14호, 지원 100%).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14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Q집에서 지낼 수 없을 때 생활비도 나오나요?
A

장기구호비로 1명당 하루 1만 원을 줍니다. 침수·소파는 7일, 반파는 30일, 전파·유실은 60일까지입니다. 처음 7일은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합니다. 4인 가족 집이 전파되면 60일 기준 240만 원입니다.

Q빈집이나 무허가 건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주택 복구 지원에서 빠집니다.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은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을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커진 경우도 국고 지원에서 빠집니다(규정 제6조).

Q풍수해보험에 가입했으면 재난지원금과 따로 받나요?
A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내 주는 정책보험으로,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구리시 안내에 따르면 일반 주택은 보험료의 70%, 차상위계층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를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재난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시·군·구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주택 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게는 구호비와 주택 복구 지원금을 먼저 줄 수 있고, 선지급 비율은 원칙적으로 100%입니다. 세입자 보조처럼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확인 뒤에 지급합니다.

Q최근 실제로 얼마가 지급됐나요?
A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5~18일 호우와 8월 28일~9월 1일 호우 피해 복구계획에서 주택 침수 세대에 35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고 지원 기준을 넘지 못한 지역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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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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