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혜택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7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얼마나 오르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습니다(2026년 7월 28일 확정).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만 5,533원·4인 221만 7,563원이고,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도 함께 오릅니다. 2026년과 비교한 표와 연말에 확인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2027년 기준 중위소득 5초 요약

2027년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6.70% 올랐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이며,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자 최대 급여액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으로 각각 약 5만 5천 원·14만 원 늘어납니다. 급여별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은 그대로입니다.

  • 4인 기준 중위소득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43만 5,147원, 6.70%)
  • 생계급여 최대1인 82만 556원 → 87만 5,533원 · 4인 207만 8,316원 → 221만 7,563원
  • 확정·적용2026-07-28 의결 · 2027년 급여부터 적용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2026년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2.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
  3. 계산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4. 확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
  5. 지금 기준을 조금 넘는 가구가 연말에 할 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6.70%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 금액이며, 2015년에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뒤 가장 큰 인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10초 요약: 확정(2026-07-28 의결, 2027년 급여부터 적용) / 2026년 기준은 4인 649만 4,738원·생계급여 4인 207만 8,316원 / 2027년은 4인 692만 9,885원·생계급여 4인 221만 7,563원(약 14만 원↑), 급여별 비율 32·40·48·50%는 그대로 / 지금 기준을 조금 넘는 가구는 2027년 1월 이후 다시 확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6,494,738원에서 2027년 6,929,885원으로 6.70% 올랐고, 1인 가구는 2,564,238원에서 2,736,042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오른 금액
1인 256만 4,238원 273만 6,042원 17만 1,804원
2인 419만 9,292원 448만 645원 28만 1,353원
3인 535만 9,036원 571만 8,091원 35만 9,055원
4인 649만 4,738원 692만 9,885원 43만 5,147원 (6.70%)

1~4인 금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 표와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5·6인 가구의 2027년 금액은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아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금액은 5인 755만 6,719원, 6인 855만 5,952원입니다(복지로).

최근 인상률은 2025년 6.42%, 2026년 6.51%, 2027년 6.70%로 3년 연속 올랐습니다. 복지부는 소득 격차와 빈곤이 심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가장 어려운 가구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7월 28일).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몇 %까지를 대상으로 보는지는 2026년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으니 금액만 오릅니다.

급여 비율 2026년 (1인 / 4인) 2027년 (1인 / 4인)
생계급여 32% 이하 82만 556원 / 207만 8,316원 87만 5,533원 / 221만 7,563원
의료급여 40% 이하 102만 5,695원 / 259만 7,895원 109만 4,417원 / 277만 1,954원
주거급여 48% 이하 123만 834원 / 311만 7,474원 131만 3,300원 / 332만 6,345원
교육급여 50% 이하 128만 2,119원 / 324만 7,369원 136만 8,021원 / 346만 4,943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2026년 820,556원에서 2027년 875,533원으로, 4인 가구 2,078,316원에서 2,217,563원으로 오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입니다. 실제 받는 돈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므로,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는 2027년에 87만 5,533원을 받습니다.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134만 3,773원에서 143만 3,806원으로, 3인 가구는 171만 4,892원에서 182만 9,789원으로 오릅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 표). 2026년 생계급여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집세를 지원하는 한도)는 급지(지역 등급)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오르고,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오릅니다. 보도자료 원문 표에 실린 2027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월, 괄호는 2026년보다 오른 금액). 주거급여 글의 2026년 금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밖 특례시)
1인 38.1만 원 (+1.2) 31.3만 원 (+1.3) 25.9만 원
2인 43.1만 원 (+1.7) 35.2만 원 (+1.7) 29.1만 원
3인 51.4만 원 (+2.2) 42.2만 원 (+2.1) 34.7만 원
4인 59.6만 원 (+2.5) 48.8만 원 (+2.5) 40.3만 원
5인 61.8만 원 (+2.7) 50.5만 원 (+2.6) 41.8만 원
6인 73.1만 원 (+3.2) 59.9만 원 (+3.1) 49.2만 원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4급지(그 밖의 지역) 금액과 3급지의 오른 금액은 보도자료 표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가진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2026년과 같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의 학교급별 2027년 금액은 교육부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공식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2021~2026년에 쓰던 방식은 끝나고, 2027년부터 새 방식을 3년 동안 적용한 뒤 평가합니다.

구분 2021~2026년 방식 2027년부터
기본 기본 증가율 + 추가 증가율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보정 — 소비자물가지수, 실질 GDP 등 지표로 조정
함께 보는 것 — 상대빈곤 완화, 급여 적정성, 재정 여건

쉽게 말하면 「실제 가구 소득이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늘었는지」를 출발점으로 삼고, 물가와 경제 성장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는 이 규정을 더 명확하게 다듬는 검토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

  • 확정: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급여별 비율 유지, 생계급여 1인 87만 5,533원·4인 221만 7,563원, 기준임대료·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새 산정방식.
  • 논의 단계: 부양의무자(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족) 기준 등 더 큰 제도 개선은 복지부가 올해 만들고 있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처럼 단정하는 글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적용 시기: 2027년 급여부터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신청·심사는 2026년 기준(4인 649만 4,738원)으로 합니다.

경향신문(2026년 7월 28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이 약 17만 2천 원 오른 것이 가장 많은 가구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기준을 조금 넘는 가구가 연말에 할 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전 11~12월에 할 일은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2027년 생계급여 기준과 비교, 서류 준비, 주민센터 상담입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가구원 수·소득·재산을 넣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봅니다.
  2. 2027년 기준과 비교: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1인 82만 556원)은 넘지만 2027년 기준(1인 87만 5,533원)보다 적다면, 1월 이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서류 준비: 소득 증빙, 재산(예금·자동차·임대차계약서) 서류를 연말 전에 모아 둡니다.
  4. 주민센터 상담: 1월부터 새 기준으로 신청하거나, 이미 수급 중이면 급여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문의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뿐 아니라 여러 복지 제도의 대상 기준으로 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50% 이하」처럼 비율로 대상을 정하는 지원금(청년·출산·에너지 지원 등)도 2027년에는 대상이 조금씩 넓어지니,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제도가 있다면 내년 공고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692만 9,885원으로 6.70% 올랐고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도 1인 87만 5,533원·4인 221만 7,563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늘 할 일 하나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2027년 기준보다 적은지 많은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오른 만큼 차분히 챙기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A

4인 가구 692만 9,885원, 1인 가구 273만 6,042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 2026년보다 4인 가구는 43만 5,147원(6.70%), 1인 가구는 약 17만 2천 원 올랐습니다. 2인 가구는 448만 645원, 3인 가구는 571만 8,091원입니다. 5·6인 가구 금액은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아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기준 중위소득이 뭔가요?
A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뿐 아니라 여러 복지 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의 몇 %」로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오르면 그만큼 대상이 되는 가구가 늘어납니다.

Q6.7% 인상이 왜 역대 최대인가요?
A

2015년에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최근 인상률은 2025년 6.42%, 2026년 6.51%, 2027년 6.70%로 3년 연속 올랐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7월 28일).

Q생계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입니다. 실제 받는 돈은 이 금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을 뺀 값이므로,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Q2026년 생계급여와 비교하면 얼마나 오르나요?
A

1인 가구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릅니다(복지부 보도자료). 소득인정액이 같다면 오른 만큼 매달 받는 급여도 늘어납니다.

Q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도 오르나요?
A

네. 급여별 비율은 2026년과 같이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으니 금액도 오릅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 277만 1,954원, 주거급여 332만 6,345원, 교육급여 346만 4,943원입니다(정책브리핑 카드뉴스).

Q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활동지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A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집세를 지원하는 한도)는 급지(지역 등급)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오르고,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오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2027년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기준 서울 38만 1천 원, 경기·인천 31만 3천 원, 광역시 등 25만 9천 원이며 가구원 수별 금액은 본문 표에 정리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학교급별 금액은 교육부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므로 2027년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2026년 기준(4인 649만 4,738원)으로 심사합니다. 지금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을 조금 넘는 가구라면 2027년 1월 이후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Q산정방식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공식이 2021~2026년에 쓰던 방식에서 새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GDP(나라 전체가 번 돈) 같은 지표로 보정합니다. 새 방식은 3년 동안 적용한 뒤 평가합니다(정책브리핑).

Q부양의무자 기준도 바뀌나요?
A

이번 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족) 기준 등 더 큰 제도 개선은 올해 만들고 있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논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Q지금 수급자가 아닌데 2027년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보다는 많고 2027년 기준보다는 적은 가구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5만 원이면 2026년 생계급여 기준(82만 556원)은 넘지만 2027년 기준(87만 5,533원)에는 들어옵니다. 다만 재산·근로소득 공제 등 계산이 복잡하니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 본 뒤 주민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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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담당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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